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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는 2006. 10.경 부산 강서구 E 부근 정미소에서 당시 정미소 사업을 물색하고 있던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정미소 관련 경험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정미소 건축 등에 쓰일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는 2007. 3.경 부산 강서구 E 부근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정미소 건립을 맡겨주면 건축부터 인허가까지 책임지고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정미소의 인허가를 인근 부락의 명의를 차용하여 얻으려는 위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달리 구체적으로 수립한 공사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정미소 추진사업 외의 용도에 유용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미소를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7.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4. 6.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5. 16.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17.경 500만 원을, 2008. 1. 30.경 3,600만 원을 각각 정미소 건립 경비, 마을발전 기금, 인허가 경비 등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1. 1심 판결문(공범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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