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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411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9. 7. 25. 19:50경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혼다CRV SUV 승용차와 교행하게 된 상황에서 위 혼다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혼다 승용차의 앞으로 근접하여 부딪힐 것처럼 급가속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블랙박스 영상 및 112신고 통화파일 CD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서로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진행하며 교행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후진하였다가 빠른 속도로 피해 차량 정면 방향으로 직진한 점, 당시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교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차량은 교행시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피해 차량의 정면을 향해 직진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정차한 점,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빠른 속력으로 전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차량의 속력 및 당시 도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앞으로 근접하여 부딪힐 것처럼 가속한 것으로 평가되고, 통상의 경우 블랙박스에 장착된 렌즈의 화각(100도 이상)은 사람의 시야(47도 내외)보다 넓은 광각이고, 이 사건 피해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차량에 장착된 렌즈 역시 광각렌즈임은 분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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