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3.09.05 2013노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1항 부분] 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발생 도로에 도착한 후 도로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차량을 세워 두고 가 버려 피고인이 처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를 충격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하거나 후진하다가 피해자 E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차량에 있는 사고 흔적도 경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심판결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촬영ㆍ저장된 영상파일은 발견할 수 없다는 검찰 수사보고서에 기해 피고인이 블랙박스를 조작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을 뿐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나, 피해자들도 회색인지 흰색인지 모르겠으나 빠른 속도로 차가 지나갔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실험한 바에 의하면 야간에 자동차가 시속 60km로 주행할 경우에는 차량의 색깔 정도만 희미하게 알아볼 수 있으며,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에는 차량의 색깔이나 차종도 알아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보았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라는 것을 알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의 차량이 시속 80-90km로 주행할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