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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2348
약정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주택 분양대행 및 부동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2012. 2. 13.부터, 피고 D는 2012. 9. 27.부터 각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8. 이 사건 회사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남양주시 F아파트 106세대 일괄 매수에 협조하여, 원고의 노력으로 위 아파트 전 세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노력으로 이 사건 회사가 위 아파트 전 세대에 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C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공동협약서 사본)에 있는 피고 C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의 남편인 G가 갑 제1호증의 피고 C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인데, G가 이 사건 약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 C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위 갑 제1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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