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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가합50260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 주식회사는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당시 B, D은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일자 채권자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원금 (대출금액) 비 고 2008.4.1. 외환은행 E 2009.3.31. 85,000,000원 (100,000,000원) 2009.3.12. 외환은행 F 2010.3.11. 200,000,000원 (200,000,000원)

나. C 주식회사는 2012. 7. 10. G 주식회사(대표이사 B)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통틀어 G라 한다). 원고는 G가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2013. 3. 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외환은행에게 2013. 10. 10. 87,389,020원, 187,683,8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① 피고는 2012. 4. 18. G와 사이에 G가 개발 중인 침구용 살균청소기에 관한 개발, 납품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선급금)으로 3억 원을 지급키로 하면서 10만대 기준으로 1대당 3,000원을 납품가에 반영하여 개발비 상당액을 회수키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4. 16. 1억 원, 같은 달 20. 1억 원, 2012. 5. 10. 1억 원을 G에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② 피고는 자금난에 빠진 G의 요청에 따라 2012. 6.경 G에게 운영자금 1억 원(지급기일 6월 후, 이자 월 7%)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대여금 합계 4억 원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G의 대표이사인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였다.

③ 피고는 G가 이자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약정에 따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 2012. 10. 25.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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