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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13 2015가합50957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5,978,136원 및 그 중 202,586,446원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2016.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구상금채무 1) C는 1990. 3. 31. “D”라는 상호로 수배전반, 계장제어반펌프, 수문제작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2) C는 2001. 11. 23. 서산시 E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3) C는 2001. 12. 8.부터 2004. 7. 27.까지 원고와 4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C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채권보전 및 집행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4) C가 2006. 12. 7. 위 대출금에 대한 원금상환을 연체하여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7. 3. 30.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대출금 및 이자 합계 202,586,4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C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9909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10. 10. ‘C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202,586,446원, 위약금 273,650원, 채권보전비용 135,100원을 합한 202,995,196원 및 그 중 202,586,44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7. 3. 3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7. 7. 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비용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위 구상금채무를 ‘이 사건 구상금채무’라 한다

). 5) 위 판결 이후 2,982,940원의 대지급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나. D의 폐업, A의 개업과 피고 주식회사 A의 설립 1) C는 2007. 1. 31. D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2) D에서 C의 종업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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