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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정40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횟집’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9.경 위 C횟집 영업장 내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구매한 중국산 향어 1,460kg을 재료로 사용하여 향어회, 매운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영업장 수족관에 설치된 원산지 안내판에는 향어의 원산지를 ‘국산, 중국산’으로 기재하고, 식당 내에 설치된 원산지 안내판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수입)’으로 각 기재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확인서 및 증거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부터 단속 시점까지 다량의 중국산 향어를 구입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산물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려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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