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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13 2017고단24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09:10 경 순천시 C 마을에 있는 큰 고을 앞길에서, 같은 문중에 속해 있는 피해자 D(58 세) 을 우연히 만 나 문중 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3~4 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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