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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5 2017고단15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3:0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56세) 가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5.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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