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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8 2017고단13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8:30 경 구례군 B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C(53 세) 의 집 뒷밭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 아들의 토지를 침범하여 유산 각을 짓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의 뒷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산 각을 짓지 마라고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하여 나가 던 중 뒤따라 오던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집어넣어 낭 심을 잡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31. 이 법원에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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