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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2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09:5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회사 메 셀 로스 작업장 내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트럭을 정지해 달라고 피해자 E(52 세) 이 위 트럭 앞에 서서 손짓을 한 후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트럭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 인 위 트럭을 피해자를 향해 운전하여 트럭의 보닛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사진

1. 내사보고 (F 전화통화)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ㆍ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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