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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31 2018고단7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사,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삼척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갱내 을 반 (16 :00 ~24 :00) 작업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갱내안전 계원이다.

갱내안전 계원은 광산 근로자의 작업장소, 주요 통행장소, 주요 운반 갱도, 가스발생장소 및 그 밖에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2회 이상 돌아보고 낙반 ㆍ 붕괴 ㆍ 폭발 ㆍ 자연 발화 ㆍ 화재 ㆍ 출수 및 그 밖의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16:00 경부터 20:38 경까지 E 황조 5 사갱 11편 주운 반갱 우 1 운 방 갱 승 갱도에서 피해자 F(51 세), 피해자 G(55 세), 피해자 H(50 세) 이 철제 사다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 작업장은 부근 중간 갱도에 착탄 지점이 있는 관계로 착탄 과정에서 발생한 메탄가스가 작업장으로 밀려 나와 폭발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고 작업장 내 메탄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등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작업장을 순회하거나 점검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내 메탄가스로 인한 폭발사고 위험성 여부를 검사하지도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장 부근 중간 갱도 착탄 지점에서 밀려 나온 메탄가스가 철제 사다리 설치 작업 중 철과 철이 부딪히면서 발생한 스파크로 인해 폭발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들이 승 갱 입구 지점으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풍압에 의하여 사고 장소에서 떨어진 간이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I(52 세), 피해자 J(49 세), 피해자 K(47 세) 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삼척시 오십천로 418에 있는 삼척 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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