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06.11 2019나56794
주식양도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유한회사 G(이하 ‘G’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 법인등기부에 원고의 동생인 H이 대표이사로, 원고가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나. F 발행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의 체결 1) F의 발행주식 총수는 20,000주로, 그 중 8,000주는 E가, 6,000주는 원고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6. 7. 14. E로부터 F 발행주식 8,000주를 8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B의 명의를 빌려 원고로부터 F 주식 6,000주를 6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F 주식 6,000주에 관한 양도계약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및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위 각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F 주식 14,000주에 관하여 피고와 B 앞으로의 주식 변동신고가 이루어졌다. 다. F의 해산간주 F은 2018.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되었는데, 그 당시까지도 사내이사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H이 각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군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실질적 매수인인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주식양도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