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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8 2015나18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J, C, D, 피고(반소원고) E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E의 이 사건...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①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부동산 명도청구, ② 위 각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③ 미지급 차임 청구, ④ 기타 금원 청구를 하였는바, 제1심 법원에서 ① 부동산 명도청구 부분 및 ②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각 전부 인용하고, ③ 미지급 차임 청구, ④ 기타 금원 청구는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① 부동산 명도청구 부분 및 ②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본소청구 중에서는 ① 부동산 명도청구 부분 및 ②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범위로 한정된다.

한편, 피고 E의 반소청구는 제1심 법원에서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 E이 항소하였는바, 피고 E의 반소청구는 전부가 당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B(피고 B은 2014. 12. 23. 대전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아 2014. 12. 29. ‘J’으로 개명신고를 하였다. 이하 ‘피고 B’이라 표현한다), C는 부부로서 2000. 9.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김천시 F, G 소재 건물 약 250평, 대지 728평, 기타 20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기간 60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목욕탕을 운영하였는데, 2001. 1. 20.부터 2005. 3. 30.까지는 피고 C 명의로, 2007. 2. 16.부터 2014. 3. 20.까지는 피고 B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001. 1. 15. 1억 원, 2001. 5. 23. 3,000만 원을 각 대출받을 때 자신 소유의 김천시 F, G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고, 피고 B, C는 2012. 1. 22. 원고에게 '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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