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C는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1999. 6. 30. 이래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를, 피고 C는 1999. 6. 30. 이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다.
또한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인 별지 목록 제5, 6, 7항 기재 각 건물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인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건물을 각 소유ㆍ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9. 18.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2015. 9. 18. 1억 원, 2015. 10. 1. 3억 원 합계 4억 원을 변제기 2016. 3. 18., 이자 월 1.5부 금전차용증서(갑 제9호증)에는 ‘이자는 1.5부로 약정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상 위 이자는 ‘월 1.5부’로 보여진다. 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만일 피고 B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된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등을 아무런 조건없이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4억 원을 지급한 뒤 2015. 10. 2. 그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위 각 토지에 간하여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받았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를 신청하였고, 2016.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위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