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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노18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E, A가 상표법을 위반한 가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하고 위 범행의 장소를 제공한 점, 범행 발각 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A로부터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A의 사기, 사기 미수, 상표법위반 범행에 대한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 공동 정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 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A가 주식회사 D를 통하여 상표법을 위반한 가품을 진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도록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명의를 대여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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