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노16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D,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고, D, E의 퇴직 일자는 2017. 10. 30.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무죄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최저임금차액’ 합계 4,402,488원 등 금품 합계 4,466,998원”을 “별지 ‘최저임금차액’ 합계 1,608,281원 등 금품 합계 1,672,791원”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차액’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