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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노16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D,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고, D, E의 퇴직 일자는 2017. 10. 30.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피고인과 D, E가 약정한 월급 200만 원 중 교통비 및 식대 합계 30만 원은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며, 그에 따르면 D, E가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D에게 2017. 10. 임금 중 64,250원뿐만 아니라 2016, 2017년 최저임금과의 차액도 미지급하였으므로, E에게 232,270원을 초과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D에게 미지급한 금액을 상쇄하기 부족하다. 또한 D, E가 부부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일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E에게 초과지급한 부분이 있더라도 D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부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무죄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최저임금차액’ 합계 4,402,488원 등 금품 합계 4,466,998원”을 “별지 ‘최저임금차액’ 합계 1,608,281원 등 금품 합계 1,672,791원”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차액’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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