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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6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고, 근로자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가 기각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3.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고액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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