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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창원시 성산구 D 건물, 1119호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회사가 당장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 다른 사람에게 팔기는 아깝다.

150,000,000원을 주면 회사 지분을 모두 넘겨줄 테니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 실무는 내가 보면서 회사를 운영해 가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회사 인수자금 등의 명목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회사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6. 경 10,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31. 경까지 34회에 걸쳐 합계 365,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내역, 각 거래 내역

1. 회의록, 카 톡 대화내용

1. USB 파일 녹취록( 고소 인 작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회의록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대가로 150,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고, 그러한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그 대금 상당을 여러 번에 나누어 모두 지급하였던 점, ②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십여 회에 걸쳐 200,000,000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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