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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157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2.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2.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E 2 층에 있는 유한 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한 회사 F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2. 28.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일식집에서 피해자 I에게 “ 우리들은 유한 회사 F의 주주들인데, 일부 주주들과 마음이 맞지 않아 돈을 주고 지분을 정리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매달 400만원의 이자를 주고, 3년 내에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지분 정리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유한 회사 F 역시 직원에 대한 임금도 몇 달 간 체불되고 있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1,000만원 권 자기앞 수표 20 장 합계 2억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 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확인서

1. 영수증, 공정 증서 정본, 각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하님 시 L)

1. 수사보고( 사업작 등록증, 신한 계좌들 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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