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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1672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9. 9. 2.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제9126호로 공탁한 31,504,400원 중 5,854,80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는 수원시 장안구 C 대 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1970. 2. 28. 접수 제4034호로 1970.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 1층 주택 28.5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미등기 건물이고, 일반건축물대장상 망 B가 1973. 8.경 건축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다. 망 B는 1997. 3.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D, E, 원고, F가 있으며, 망 B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6. 26. 접수 제14929호로 1997. 3.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9. 9. 2.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제9126호로 피공탁자를 ’피수용자 불명‘, 공탁원인을 ’수원 도시계획시설(제186호 주차장) 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공사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시멘블럭 스레트 건물 153.68㎡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얻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공탁자를 전혀 알 수 없다‘로 하여 31,504,4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73. 8.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망 B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인 5,854,800원(= 31,504,400원 × 28.56/153.68)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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