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6. 5. 대구 북구 C 대지 271㎡에 관하여 1970.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9. 3. 17. 위 대지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22.5㎡와 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4㎡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대지를 ‘이 사건 원고 토지’, 주택을 ‘이 사건 원고 주택’이라 한다). 원고는 1988. 12. 20. 이 사건 원고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73. 3. 6.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인접한 B 도로 4215㎡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도로를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원고 주택의 담장과 마당이 별지 도면 (2)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가) 부분 67㎡를 침범하고 있다
(이하 그 침범 도로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주택이 1910년경 신축된 이래 그 경계 및 현황 그대로 현재까지 이어져 왔으므로 피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등기일로부터 20년이 되는 2001. 6. 5., 예비적으로 원고의 부친인 망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1934. 5. 2.부터 20년이 되는 1954. 5. 2. 각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서 행정재산이므로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나 그 부친의 점유도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주위적, 예비적 청구취지에 공통되는 쟁점인 이 사건 토지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본다.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