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시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영천시에 있는 C 고등학교에서 발주한 ' 스탠드 개체 공사 '를 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8. 경 영천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C 고등학교의 스탠드 개체 공사 중 석재 계단 공사를 완료하면 C 여고에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조치하겠다.
’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석재 계단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본건 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의 대출금 7억 3,475만 원에 달하였고 2016. 7. 28. 경부터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부가세 체납액 679만 원, 국민보험공단 체납액 약 2,524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B의 운영이 어려웠고 피고 인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약 1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C 고등학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임금 지급, 채무 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석재 계단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15,435,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설물 납품 및 설치 계약서
1. 공사 계약서,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은 예상하지 못한 채권 압류 및 공사대금 직불 지금 거절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