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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9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에게 계단 난간 공사만을 하도급하였을 뿐 유리 난간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D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금속ㆍ수장공사 시공업체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광주시 E에서 계단 및 난간 등 제조, 판매, 시공업체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원도급업체 ‘G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H에 있는 ‘I’의 수장 및 금속공사를 수급받아 그 중 난간시공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하면서 피해자에게 계단난간 공사비로 1,716,000원, 유리난간 공사비로 2,06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며 “난간시공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된 뒤 원도급업체인 G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2일 내지 3일 안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이 잘 안 되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G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병원진료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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