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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10622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C건축사무소)는 건축설계 및 감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산시 상록구 D일대 23,385.5㎡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계약서

4. 설계용역비는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건축 연면적 3.3㎡당 금 26,000원(이만육천 원)을 곱한 다음의 금액으로 하며, 사업시행 인가된 건축 연면적에 평당 단가를 곱하여 최종 확정하고 정산한다.

② 조합설립 이후부터 사용승인까지 업무 : 금 육억팔천삼백육십오만칠천 원(\683,657,000) - VAT별도, 천 원 이하 절사 <설계계약조건> 제2조(용역기간) ① 원고의 설계용역 업무 기간은 피고의 조합원총회(10. 6. 16.) 선정일(계약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 완료일까지이며, 제4조 제1항에 의거,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비를 지급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1. 조합설립인가 이전까지 ①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부터 정비구역지정 결정 고시 및 조합설립인가 시까지의 설계 용역업무에 대한 대가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비구역지정고시 안산시 고시 E,

9. 10. 29.)된 건축 연면적 3.3㎡당 금 3,000원(삼천 원)을 적용한 금 칠천팔백팔십팔만 원(\78,880,000 - 부가세 별도)으로 정산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지급시기는 계약 시로 한다. 2. 조합설립 이후부터 사용승인(준공 시까지 구분 지 불 비 율 비 고 계약 시 총액의 20% 부가세 별도 건축심의 완료 시 총액의 20% 사업시행인가 완료 시 총액의 30% 착공신고 완료 시 총액의 20% 사용승인 완료 시 총액의 10% 설계용역비 총액 100% ① 제2조 제1항의 용역 기간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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