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중 설계용역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 12. 다시 이 사건 토지 위에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및 종교시설(교회, 사목관)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3) 원고는 2014. 9. 17. 도로분할 성과도에 의해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3.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토지 지상 종교시설 주택(사목관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F이 2014. 8.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후 F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원고에게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1. 건축물의 명칭: G교회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
2. 대지위치: 포천시 D 외 7필지
3. 설계내용: - 대지면적: 4,027㎡(1,218평) - 용도: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및 종교시설(교회) -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4. 계약면적: 599.02㎡(181.20평)
5. 계약금액: 2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지불방법: 계약 시 20%, 허가승인 시 40%, 준공접수 시 40% * 특약사항
1. 농지전용허가 준공 및 사택교회부대시설 준공을 득한 후 잔금 지불
2. 위의 설계 및 공사 진행에 따라 을(피고)은 모든 수고를 (금전적) 책임진다.
다. 원고는 2015. 5. 1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24. 피고의 도움으로 기존의 건축허가에서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종교시설의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건축변경허가를 받고, 2015. 9. 17. 피고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17. 피고의 도움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건축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건축변경허가를 받고, 2015. 11. 20. 피고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의 도움으로 시공자를 H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 2016. 2. 19. 그 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