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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다201794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모두 건축공사업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C의 본점 소재지에서 C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의 대표이사인 G는 C의 대표이사인 E의 동생이고, 두 회사의 일부 이사와 감사가 동일한 점, ④ G는 E의 처인 P 명의로 등기된 김해시 R 603동 17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조개양식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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