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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8 2014고단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동지역 폭력조직인 대명회 조직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9. 02:00경 안동시 H에 있는 I 모텔 502호에서 피해자 J(15세)과 그 일행이 자신들의 방에서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 B은 욕실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아 피해자의 얼굴 전체에 뿌리고,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치고, 피고인 C는 플라스틱 오렌지주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과 K, L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인 2011년 가을 무렵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남녀 대학생 5~6명에게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였으나 그 중 한 명이 “왜 그러십니까”라고 대답을 하자 겁을 주어 조용히 시키기로 하고서, 피고인과 K, L은 “이 새끼들, 뭘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일어섰다가 앉으면서 원형테이블을 엎고, 피고인은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자세로 겁을 주고, K은 윗옷을 벗어 던지며 “씹팔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L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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