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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19 2014고단5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64] 피고인은 영주시 C건물 2층 205호, 206호, 207호 원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E, F과 성명불상 여성 3명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4. 7. 9. 02:2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E가 대기하고 있는 206호 원룸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E로 하여금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E, F과 성명불상의 여성 3명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681]

1. 피고인과 H, I은 2011. 가을 무렵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안동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남녀 대학생 5~6명에게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였으나 그 중 한 명이 “왜 그러십니까”라고 대답을 하자 겁을 주어 조용히 시키기로 하고서, 피고인과 H, I은 “이새끼들, 뭘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일어섰다가 앉으면서 원형테이블을 엎고, H는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자세로 겁을 주고, 피고인은 윗옷을 벗어 던지며 “십팔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I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초순 무렵 04: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안동시 J에 있는 피해자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고 있던 남녀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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