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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재고합17
반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주기에 편승하여 고성으로 “북한 외교가 우월하여 J 외무는 북한 외교에 졌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

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1) 피고인은 1975. 8. 25. 08:15경 위와 같은 장소의 위 G 등이 있는 곳에서 약간의 주기에 편승하여 고성으로 “야, 긴급조치가 뭐 말라비틀어진 것이냐. 긴급조치 같은 악법을 만들어 놓으면 나도 대통령 하겠다.”, “야당 당수를 가두어 넣은 것은 독재자다.”라는 말을 하여서 공연히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월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역시 약간의 주기에 편승하여 위 G 등이 있는 곳에서 고성으로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의 인신공격을 하던 끝에 “H은 최고 역적이다. H은 K와 xx하고 L은 M와 **하였다.”라는 말을 하여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였다.

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반공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판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긴급조치 제9호 제2항, 제1항 라호 및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를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반공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서류 피고인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의 전문개정에 의하여 위 국가보안법에 통합됨으로써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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