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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24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17:26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사옥 앞에서, C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C노동조합 결의대회’에 참가한 위 C노동조합 조합원 등 2,000여 명과 함께 그곳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대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위 집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위 집회 참가자들 중 500여 명과 함께 그곳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염곡로터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옥외집회 신고서, 정보상황보고

1. 집회시위자 채증자료, C노동조합원 행진사진, 피의자관련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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