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24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17:26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사옥 앞에서, C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C노동조합 결의대회’에 참가한 위 C노동조합 조합원 등 2,000여 명과 함께 그곳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대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위 집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위 집회 참가자들 중 500여 명과 함께 그곳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염곡로터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옥외집회 신고서, 정보상황보고
1. 집회시위자 채증자료, C노동조합원 행진사진, 피의자관련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