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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19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총연맹 산하 C노동조합 D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의 선전부장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6:22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식당 앞 인도에서 C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C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1,000여 명과 함께 같은 동 소재 D 주식회사 사옥 앞으로 행진하여 그곳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6:55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증사진

1. 서울청 정보상황 보고서, 옥외집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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