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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4 2017가합1034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25. 수익자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관리대장,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은 모두 2016. 10. 17.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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