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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후2128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상품의 산지·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성질표시의 상표는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통상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출원 상표나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 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 시이다. [2] 출원서비스표 “ ”가 각종 신문·논문 등에 ‘Volatility Index(변동성 지수)’의 약자로서 ‘S&P 500 지수 옵션과 관련하여 장래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투자기대지수’ 또는 ‘공포지수’를 가리킨다고 소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다양한 변동성 지수 중 서비스업자가 자신의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창안하여 제공하는 특정 지수에 대한 고유 명칭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그 무렵 ‘VIX’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서비스업자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특정 지수보다 넓은 의미의 일반적인 경제용어로 ‘변동성 지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또 서비스업자로 하여금 이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시장변동성을 예측하고 전자매체 혹은 인쇄매체를 통하여 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어, 결국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용도, 서비스 제공내용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갑 외국회사가 출원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출원하자 특허청 심사관이 위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용도, 서비스 제공내용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시카고 보드 옵션스 익스체인지,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3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상품의 산지·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성질표시의 상표는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통상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출원 상표나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 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출원번호 생략)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이 사건 심결 당시 각종 신문·논문 등에 ‘Volatility Index(변동성 지수)’의 약자로서 ‘S&P 500 지수 옵션과 관련하여 장래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투자기대지수’ 또는 ‘공포지수’를 가리킨다고 소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다양한 변동성 지수 중 원고가 자신의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창안하여 제공하는 특정 지수에 대한 고유 명칭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그 무렵 ‘VIX’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원고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특정 지수보다 넓은 의미의 일반적인 경제용어로 ‘변동성 지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원고로 하여금 이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시장변동성을 예측하고 전자매체 혹은 인쇄매체를 통하여 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용도, 서비스 제공내용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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