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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전기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그에 갈음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토지의 공간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의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선하용지 중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이다.
판시사항

[1]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토지 위를 통과하는 송전선의 철거청구에 대하여, 송전선의 설치에 앞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 위의 공간사용권의 취득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설치 후에도 오랜 기간 보상 혹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기간 시설물이고 그 변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거나 토지 소유권자가 보상금 지급 규정에 비하여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노창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주문

피고의 상고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전기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그에 갈음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을 지나는 송전선이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간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5246 판결 은 상고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1(민원진정)을 보면, 먼저 공사하고 후에 보상을 받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또 한편으로 선하용지는 시가로 매수하고, 나머지 토지는 지가하락 상당액을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도 기재되어 있어, 위 기재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송전선 설치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선하용지로 사용하도록 용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송전선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중앙부를 지나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이러한 송전선 설치에 앞서 법에 그 토지 위의 공간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러한 토지 위 공간사용권의 취득절차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통과시켰으며,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 후 오랜 기간 보상 혹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기간 시설물이고, 송전선 변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거나, 원고가 보상금 지급 규정에 비하여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철거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의 공간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의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선하용지 중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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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2.13.선고 2001나6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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