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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11. 25. 선고 2010가합792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상,155]
판시사항

[1] 토지 공간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선하지 중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

[2]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인 갑의 동의를 받거나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고 갑 소유 토지 위에 송전선을 설치하였고, 송전선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갑이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송전선 설치로 갑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공사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손해, 즉 임료 상당의 손해에 한정되고, 토지 공간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하지 중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이다.

[2]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인 갑의 동의를 받거나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고 갑 소유의 토지 위에 송전선을 설치하였고, 송전선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갑이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송전선 설치로 인하여 갑에게 임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후 공사가 사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 중 송전선이 지나는 지상공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갑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갑의 토지 취득시기, 토지 이용상황이나 송전선 설치시점, 갑이 확정판결을 받게 된 경위, 그 후 공사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갑은 송전선 설치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쉽게 회복될 성질의 것은 아니고 공사 역시 갑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공사는 갑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수 담당변호사 전승호)

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변론종결

2011. 11.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5.부터 2011.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79,999,9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원고는 1992. 3. 10.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420-5 답 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2.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본문내 포함된 표
등기일자 등기원인 대상 부동산
1 1991. 2. 1. 1990. 7. 20. 매매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420 대 283㎡
2 같은 동 420 지상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 같은 동 420-6 도로 31㎡
4 1992. 3. 10. 1992. 2. 28. 매매 같은 동 420-5 답 575㎡
5 같은 동 421-4 답 69㎡
6 1997. 12. 29. 1997. 11. 20. 매매 같은 동 420-2 대 219㎡
7 같은 동 420-2 지상 단층주택
8 같은 동 420-7 전 423㎡
9 같은 동 420-8 전 92㎡
10 2002. 11. 7. 2002. 10. 25. 매매 같은 동 420-4 대 53㎡

나. 피고의 송전선 설치

피고는 1993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 2의 두 점을 연결한 선 (가) 부분, 3, 4의 두 점을 연결한 선 (나) 부분, 5, 6의 두 점을 연결한 선 (다) 부분에 154kV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한 뒤 이를 관리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이 사건 송전선 아래에 있는 토지(이를 ‘선하지’라고 부른다)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았다.

다. 원·피고의 송전선 철거 소송 등

(1) 원고는 2008. 3. 31.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2418호 로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권리남용 항변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1. 26. 이 사건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이 있고 경과장소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9나787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10. 22. 항소기각 판결 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2010. 1. 28. 기각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0. 2. 5. 위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타기196호 로 송전선 철거에 대한 대체집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0. 3. 23.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대체집행을 하고자 하는 이 사건 송전선은 피고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일대에 설치한 송전선의 일부로서 피고의 송전 중단 또는 우회 선로의 설치 등 협력 없이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 및 집행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전기공사 전문가들이 대체집행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송전선 철거행위는 대체성이 없어 민사집행법 제260조 에서 정하는 피고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간접강제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지 않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사용재결 및 피고의 지상권 취득

(1)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송전선 아래에 있는 토지 237㎡를 사용하기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6. 10. 위 토지 237㎡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였는데, 사용부분을 ‘상공 23m부터 63m까지’로, 사용기간을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사용 개시일을 ‘2011. 7. 10.’로, 손실보상금을 ‘20,000,430원’으로 정하였다. 위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토지 237㎡의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서, 위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한 다음 이를 위 토지의 가격에 곱한 금액이다. 원고는 위 사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사용재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1.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년 금 제2115호로 위 사용재결에서 확정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피공탁자를 원고, 공탁금액을 19,120,420원, 공탁사유를 ‘사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20,000,430원을 원고에게 현실 제공하였으나 수령 거절하므로 소득세의 원천징수액 880,010원을 공제한 금원을 공탁한다’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권원을 취득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송전선을 설치하였고, 피고의 철거의무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는데도 현재까지 송전선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20,969,760원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20,969,760원, 위자료로 79,030,242원, 합계 1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재산적 손해의 인정 여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손해, 즉 임료 상당의 손해에 한정되며, 토지의 공간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의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선하지 중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4068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치 하락액을 20,969,760원으로 평가한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가 있다. 그러나 위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시가 하락액이 이 사건 송전선의 선하지의 공중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함에 따른 사용료 평가액이라고 보고, 영구사용료를 산정하면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선하지 공중 부분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평가지침 제6조 제1항,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보정률×선하지면적(구분지상건 설정면적)”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보정률은 이 사건 송전선의 건설로 인하여 토지이용상의 제한 등이 당해 토지의 전체 면적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본율(업체이용저해율)과 추가보정률을 합산하여 정하였다. 이러한 감정 결과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 결과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시가하락분은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선하지의 공중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른 통상 손해인 임료 상당액의 손해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위 감정 결과만으로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로 인하여 원고에게 임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1. 6. 10.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송전선이 지나는 선하지 237㎡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20,000,430원으로 정하여 사용재결하였고, 위 사용재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송전선이 지나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서, 위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한 다음 이를 위 토지의 가격에 곱하여 산정되었고, 피고가 2011. 7. 1. 사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송전선이 지나는 지상공간에 대한 보상금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지상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의 인정 여부

(가) 인정 사실

①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이 설치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인접한 7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에 위치한 3채의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이지만, 실제로는 위 주택들 사이의 마당 등으로 사용되었다.

② 피고는 1993년경 원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한 후 약 15년이 경과하도록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다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고 원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2008. 3. 3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약 2년 동안의 재판을 거쳤고, 2010. 1. 28.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그러나 피고는 그 후에도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하지 않고 있던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2011. 7. 1. 위 사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공중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사용재결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언제든지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④ 이 사건 송전선은 이 사건 토지의 중앙을 지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많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고양시 대자동 420 대 283㎡ 지상 주택에 거주해 오다가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하여 본인과 자녀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고, 그 후 위 주택은 임대가 되지 않아 계속 비워두고 있는 상황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중앙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고 원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까지 약 2년이 걸렸고,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송전선이 철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확정판결에 따른 철거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사용하였다. 피고는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사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공중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시점,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게 된 경위, 그 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송전선 설치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손해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쉽게 회복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있는 주택이 임대가 되지 않아 이를 비워두고 있는 점, 이 사건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역시 원고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송전선이 이 사건 토지를 지나는 위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용도, 피고의 무단 점유 기간이나 그동안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1. 6.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1. 25.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현정(재판장) 장현진 정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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