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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나53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초배지 시공을 하지 않아 도배공사에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와 체결한 도배공사에 초배지 시공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증인을 신청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려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고, 이후 원고가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제1심은 원고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채택여부는 소송의 지휘에 관한 사항으로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증거 신청을 제한한 것을 두고 원고의 변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변론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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