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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7. 31. 선고 2009노187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적색의 신호에서 우회전을 허용한 취지에 대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차마는 원칙적으로 적색 신호에서 일단 정지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허용하되 이미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다른 차량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 상황을 잘 살피도록 안전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우회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가 정한 ‘신호위반’의 책임을 묻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이라는 이유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서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 대하여 신호위반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춘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순(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 아울러 지시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진행하였던 이 사건 사고 지점 직전의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보행자 진행신호인 녹색등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는 적색등이어서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부딪쳤으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부정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색의 신호에서 우회전을 허용한 취지에 대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차마는 원칙적으로 적색 신호에서 일단 정지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허용하되 이미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다른 차량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 상황을 잘 살피도록 안전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우회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가 정한 ‘신호위반’의 책임을 묻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이라는 이유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서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 대하여 신호위반의 책임을 부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직전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약 8m 지나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서의 신호위반과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원용하는 판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는 교차로 진입 직전의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그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민(재판장) 양상익 박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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