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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8고단638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의미에 대하여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녹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와 관련하여는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으며, 비보호좌회전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할 수 있되, 이 경우 좌회전하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의 규정내용 및 방식에 비추어 적색의 신호에서 우회전을 허용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교차로에 진입한 차마는 원칙적으로 적색 신호에서 일단 정지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허용하되 이미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다른 차량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 상황을 잘 살피도록 안전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우회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가 정한 ‘신호 위반’의 책임을 묻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생략)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엽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30. 16: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굉구 삼산동 393에 있는 미래타운아파트 505동 앞 도로를 아인스월드 방면에서 삼산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도로이고 당시 진행방향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공소외인(6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 신호에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의미에 대하여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녹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와 관련하여는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으며, 비보호좌회전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할 수 있되, 이 경우 좌회전하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의 규정내용 및 방식에 비추어 적색의 신호에서 우회전을 허용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교차로에 진입한 차마는 원칙적으로 적색 신호에서 일단 정지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허용하되 이미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다른 차량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 상황을 잘 살피도록 안전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우회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가 정한 ‘신호 위반’의 책임을 묻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전방 적색 신호의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에 해당하는 죄로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단서 제1호 , 형법 제268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소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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