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 가리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회사는 네트워크망, 통신망, 제조망 및 부분품의 제조, 판매 및 운영을 하는 법인으로, 2001. 1. 11. 주식회사 C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원고가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과 위 C 업무와의 관련성으로 인해 설립 당시 본인 이름 대신 아들인 D 명의로 투자를 하였고, 위 C 근무시 알게 된 인맥 등을 동원하여 주식회사 엘지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오거나 자문을 해 주는 등으로 피고 회사의 운영을 도왔다. 2) E은 주식회사 C에서 원고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의 권유로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02. 1. 28.부터 2010. 1. 2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원고는 E으로부터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운영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처인 F으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2002. 12. 26. 1억 원, 2002. 12. 30. 1억 원, 2003. 2. 25. 1억 원, 2003. 3. 27. 1억 원, 2003. 5. 23. 1억 원, 합계 5억 원을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각 송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하게 하였다. 4) E은 송금받은 5억 원을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계좌로 각 이체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후, 이를 직원들 급여, 사무실 차임, 부품 구입비 등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외에 G으로부터 개인적으로 5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