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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03.13 2011가단338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서 원고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의 권유로 네트워크망, 통신망, 제조망 및 부분품의 제조, 판매 및 운영을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2. 1. 28.부터 2010. 1. 20.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C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원고가 주축이 되어 2001. 1. 11.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과 위 C 업무와의 관련성으로 인해 설립 당시 본인 이름 대신 아들인 F 명의로 투자를 하였고, 위 C 근무시 알게 된 인맥 등을 동원하여 주식회사 엘지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오거나 자문을 해 주는 등으로 소외 회사의 운영을 도왔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금난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운영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처인 G으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2002. 12. 26. 1억 원, 2002. 12. 30. 1억 원, 2003. 2. 25. 1억 원, 2003. 3. 27. 1억 원, 2003. 5. 23. 1억 원 합계 5억 원을 피고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각 송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하게 하였다.

피고는 송금받은 5억 원을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계좌로 각 이체하고, 피고 명의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후, 이를 직원들 급여, 사무실 차임, 부품 구입비 등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03. 11.경 적자해소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일단 12분의 1 비율로 감자를 한 후 다시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심하고, 원고에게 감자 및 유상증자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2003. 11. 중순경 원고로부터 감자에는 동의하지만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은 후, 2003. 11. 23. 자본금을 76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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