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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504552
저작권침해정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 및 원고들의 지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F’ 음반(이하 ‘F 음반’이라 한다

) 및 ‘G’ 음반(이하 ‘G 음반’이라 하고, 위 두 음반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음반’이라 한다

)에 수록된 별지 1 기재 각 음원(이하 ‘이 사건 각 음원’이라 한다

)의 작곡자로서, 이 사건 각 음원의 저작권자이다. 2) 망인은 2008. 2.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아들인 원고 B이 있다.

나.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유니버설 뮤직(이하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호칭을 생략한다

)은 음반제품 및 이에 관련된 음향, 음향영상 소프트웨어 판매ㆍ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1990. 4. 6.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2) 피고 C은 음반 및 출판물 기획ㆍ제작ㆍ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다. H의 설립 및 피고 C으로의 변경 등 1) 망인은 1999. 10. 11.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음반 및 출판물 기획ㆍ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H를 설립하였고, 망인이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2년경 및 2003년경 이 사건 각 음반이 발매되었다. 2) 망인은 2005년경부터 피고 D 등에게 H에의 투자를 요청하여 2006. 9. 8.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투자를 유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6. 9. 11. 자본금을 200,000,000원으로 확충하고 기존의 H의 상호를 ‘C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 D는 피고 C의 대표이사로, 망인, I, J, K은 각 피고 C의 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이름 금액(원) 이름 금액(원) E 14,000,000 L 20,000,000 D 62,000,000 M 10,000,000 J 10,000,000 N 4,000,000 K 10,000,000 I 20,000,000 3 한편 피고 C은 2004. 4. 14. O와 사이에, 피고 C이 O에게 F 음반의 판매대행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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