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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4.22.선고 2008고단248 판결
상해
사건

2008 고단248 상해

피고인

김00(82-1.무직

주거 대구 서구 비산동 1011

등록기준지 경북 의성군 비안면

검사

이광석

판결선고

2008. 4.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22. 22:2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이마트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피해자 최OO(45세) 운행의 00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요금을 내면서 버스요 금 단말기 옆에 붙여 놓은 행선지 표시를 떼어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파절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최O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종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버스 등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력으로 수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피고인의 전력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에서 문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최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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