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이긍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오승종외 3인)
공동소송참가인
김길해(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성 담당변리사 박정후외 2인)
피고
주식회사 마이크로소프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창석외 1인)
변론종결
2003. 6. 19.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1. 12. 28. 2000당129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갑1 내지 23호증 및 을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① 명칭 : 한·영 자동전환방법
② 등록번호 : 제123403호
③ 출원일/등록일 : 1994. 10. 21./1997. 9. 12.
④ 특허권자 : 원고
⑤ 특허청구범위
제1항 : CPU와 메모리를 구비한 문서 입력 수단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전환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어절을 입력받는 제1단계; 상기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제2단계; 상기 분리된 단어에 대하여 한·영의 판정을 수행하는 제3단계; 및 상기 단어가 한글단어로 판정된 경우에는 어절을 한글로 변환하고, 상기 단어가 영문단어로 판정된 경우에는 조사가 존재하면 상기 어절의 단어와 조사를 각각 영문과 한글로 변환하고 조사가 없으면 어절을 영문으로 변환하는 제4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하 ‘제1항’이라 한다).
제2항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상기 어절이, 끝이 조사와 일치하는 영문 단어인지 검사하여 끝이 조사와 일치하는 영문 단어로 판단되면 어절 전체를 단어로 취급하고 조사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제5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하 ‘제2항’이라 한다).
제3항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는, 상기 분리된 단어가 한글 필요조건을 만족하면 상기 단어를 한글로 판정하고 한글 필요조건을 불만족하면 상기 단어를 영문으로 판정하는 제5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하 ‘제3항’이라 한다).
제4항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는, 상기 분리된 단어가 한글 필요조건을 만족하면 상기 단어를 한글로 판정하고, 상기 단어가 상기 한글 필요조건을 불만족할 경우에는 영문 필요조건을 만족하면 상기 단어를 영문으로 판정하고, 상기 영문 필요조건을 불만족하면 상기 단어를 한글로 판정하는 제5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하 ‘제4항’이라 한다).
제5항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5단계는, 단어의 영문 표현에 영문 자음이 4개 이상 연속된 곳이 없으면 상기 단어가 영문 필요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영문 자음이 4개 이상 연속된 곳이 있으면 상기 단어가 영문 필요조건을 불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제6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하 ‘제5항’이라 한다).
제6항 :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6단계의 영문 자음은 영문 모음 a, e, i, o, u, A, E, I, O, U를 제외한 영문 자음을 의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하 ‘제6항’이라 한다).
제7항 :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6단계의 영문의 영문 자음은 영문 모음 a, e, i, o, u, A, E, I, O, U 및 영문 자음 y, Y를 제외한 영문 자음을 의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하 ‘제7항’이라 한다).
제8항 :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6단계에서 영문 필요조건 만족 여부 검사는, 상기 단어의 영문 표현에 영문 자음이 4개 연속된 곳이 있더라도 상기 단어가 4개의 연속된 영문 자음을 갖는 영문 단어인지 검사하여 4개의 연속된 영문 자음을 갖는 영문 단어이면 단어가 영문 필요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제7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하 ‘제8항’이라 한다).
제9항 :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5단계의 한글 필요조건은, 상기 단어가 한글 조합규칙을 만족하면 한글 필요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한글 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한글 필요조건을 불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제6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하 ‘제9항’이라 한다).
제10항 : 제2항 내지 제4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는, 상기 단어가 한글 조합규칙을 만족하는 영문 단어인지 검사하여 한글 조합규칙을 만족하는 영문 단어로 판단되면 상기 단어를 영문으로 판정하는 제6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하 ‘제10항’이라 한다).
제11항 : 제2항 내지 제4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는, 단어에 불필요한 쉬프트키가 사용된 키가 있으면 상기 단어를 영문으로 판정하는 제6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하 ‘제11항’이라 한다).
제12항 :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6단계에서, 키에 불필요한 쉬프트키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검사는, 키에 대응되는 한글 음소가 2개 존재하지 않고 상기 키의 입력시 쉬프트키가 함께 눌렸으면 불필요한 쉬프트키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는 제7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하 ‘제12항’이라 한다).
제13항 : 제2항 내지 제4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는, 초기화를 수행하는 제6단계; 적어도 하나의 키를 입력받는 제7단계; 현재 어절에 상기 키를 추가하는 제8단계; 및 상기 제7단계로 리턴하는 제9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하 ‘제13항’이라 한다).
제14항 :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8단계 수행 직후에, 어절에 대하여 한·영 판정을 내리는 제10단계; 및 상기 제10단계 후 모드를 전환하는 제11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하 ‘제14항’이라 한다).
제15항 :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11단계는, 상기 제10단계에서 어절이 영문으로 판정된 경우 모드를 영문으로 전환하고, 상기 어절이 한글로 판정된 경우 모드를 한글로 전환하는 제12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하 ‘제15항’이라 한다).
제16항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10단계는, 현 모드가 한글 모드이고 어절이 한글의 필요조건을 만족하면 상기 어절을 한글로 판정하고, 현 모드가 영문이고 어절에 영문 자음이 4개 연속된 곳이 없으면 상기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제12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하 ‘제16항’이라 한다).
제17항 : CPU와 메모리를 구비한 문서 입력 수단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전환 방법에 있어서, 초기화를 수행하는 제1단계; 상기 단계 후 적어도 하나의 키를 입력받는 제2단계; 상기 입력받은 키를 검사하는 제3단계; 상기 입력받은 키가 한글 또는 영문에 대응되는 키로 판단된 경우 상기 키를 어절에 추가하는 제4단계; 상기 제4단계 후 어절에 대하여 한·영 판정을 내리는 제5단계; 상기 제5단계 후 모드를 전환하는 제6단계; 상기 제6단계 후 상기 제2단계로 리턴하는 제7단계; 상기 제3단계에서 입력받은 키가 한글 또는 영문에 대응되는 키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어절에 대하여 한·영 판정을 내리는 제8단계; 상기 제8단계 후 어절의 변환을 수행하는 제9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하 ‘제17항’이라 한다).
제18항 :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5단계는, 현 모드가 한글이고 어절이 한글의 조합규칙을 만족하면 상기 어절을 한글로 판정하고, 현 모드가 영문이고 어절에 4개의 연속된 영문 자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제11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하 ‘제18항’이라 한다).
제19항 :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6단계는, 현 모드가 한글 모드이고 상기 제5단계에서 어절이 영문으로 판정된 경우 모드를 영문 모드로 전환하고, 현 모드가 영문 모드이고 상기 제5단계에서 어절이 한글로 판정된 경우 모드를 한글로 전환하는 제11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하 ‘제19항’이라 한다).
제20항 :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8단계는, 어절이 한글의 조합규칙을 만족하고 어절이 한글 조합규칙을 만족하는 영문 단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상기 어절을 한글로 판정하고, 어절이 한글 조합규칙을 만족하는 영문 단어로 판단되면 상기 어절을 영문 단어로 판정하는 제11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하 ‘제20항’이라 한다).
제21항 :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1단계의 영문 자음은 영문 모음 a, e, i, o, u, A, E, I, O, U 및 영문 자음 y, Y를 제외한 영문 자음을 의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하 ‘제21항’이라 한다).
제22항 : 제18항 내지 제1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5단계는, 어절에 불필요한 쉬프트키가 사용된 키가 있으면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제12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불필요한 쉬프트키의 사용여부 검사는, 키에 대응되는 한글 음소가 2개 존재하지 않고 상기 키 입력시 쉬프트키가 함께 눌렸으면 불필요한 쉬프트키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는 제13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하 ‘제22항’이라 한다).
나. 인용발명
(1) 인용발명 1{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소64-53265(갑6호증), 1989. 3. 1. 공개}
“로마자 한자변환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으로서, 일본어 히라가나를 문자별로, 소리나는 대로 로마자로 입력하면 그에 대응하는 일본어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이다.
이 발명은 입력되는 문자열이 일본어에 있어서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자열 허용성 판단수단과 문자열 허용성 판단수단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입력된 문자열을 일본어로 변환하는 일본어 변환수단, 문자열 허용성 판단수단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입력된 문자열을 다른 언어로 변환하는 타 언어 변환수단을 구비한다.
특히, 이 발명은 사용자가 변환지령 명령키를 의식적으로 입력함으로써 그때까지 입력된 로마자 문자열에 주언어/부언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일어/영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본어로 변환시키는 일방향(로마자 → 일어) 변환기술이다.
(2) 인용발명 2{1992. 7. 28. 한국특허공보에 공개된 특허1993-9759호(갑7호증)}
“한영 자동 전환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으로서, 현재의 모드가 한글인 경우 한글에서 있을 수 없는 글자가 타이핑되었을 때 입력된 자모의 순서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자판의 영어 알파벳으로 전환해주고, 그 반대로 현재의 모드가 영어일 경우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자음의 횟수를 검사하여 일정 이상의 자음이 입력된 경우 입력된 알파벳을 대응되는 한글의 자모로 전환해 주는 음소단위의 한영 자동전환장치이다.
인용발명 2는 한글 입력모드에서 워드프로세서가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 한글문법규칙에 위반되는 데이터가 입력되면 이를 영문으로 간주하여 입력모드를 영문모드로 변환하고, 영문 입력모드에서 영문자음이 3번 연속하여 입력되는 경우에는 한글로 판정하여 한글모드로 변환한다.
(3) 인용발명 3{1993. 2. 강승식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학위논문(갑8호증)}
"음절 정보와 복수어 단위 정보를 이용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기존의 형태소 분석론을 한국어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부적합한 요소와 사전 검색 횟수가 많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음절 정보(syllable information)와 복수어 단위 정보(muli-word unit information)를 이용하여 전산언어학의 관점에서 문법 형태소와 불규칙 현상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위 논문의 내용 중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된 부분은 제4장 4.1.1. 조사 분석(갑8호증 50쪽 내지 53쪽)과 부록 5인데, 부록 5의 조사 음절집합을 이용한 조사의 첫음절 위치를 찾는 알고리즘(갑8호증의 그림 4-2 및 별지 도면 4)을 통하여 조사와 단어를 분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인용발명 4{1985. 12. 16. 한국특허공보에 공개된 특허1986-681호(을2호증)}
“한글/한자 워드프로세서”라는 명칭의 발명으로서, 문장 중에 나타나는 띄어쓰기나 문장부호를 이용하여 어절 단위로 구분되는 한글문장을 자동적으로 문법해석하여, 어절에 포함되어 있는 한자변환 가능부분을 자동으로 한자로 변환시키는 어절모드에 의한 한글/한자 워드프로세서이다.
인용발명 4는 어절단위로 구분되는 한글문장을 한자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한자 변환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한자 데이터베이스에 한글과 대응되는 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자로 변환시키고, 한자 데이터베이스에 한글과 대응되는 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시하여서, 한자가 필요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한글만 입력하면 어절모드에 의해 자동적으로 필요한 단어를 한자로 변환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다. 절차의 경위
(1) 이 사건 심결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명세서의 기재요건(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 ), 신규성과 진보성(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0당1292호 로 심리하여 2001. 12. 28. 아래 (2)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요건의 위배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특징은 입력된 어절에서 추출된 단어를, 한영판정을 수행하여 그 판정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공지의 어절 식별과 조사추출 기법을 이용하여 분리된 단어부에 대하여 한영전환을 선택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몇 가지 한영 식별 규칙이 제시되어 있으나, 공지의 기술로 제시된, 강승식의 논문에 포함된 기술에 의하여 전환대상 어절에서 단어부가 자동으로 추출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자동으로 추출된다고 하더라도 CPU와 메모리를 구비하면서 입력수단을 통한 키스트링(Key String)이 소정 저장부에서 관리되고 처리되는 기재가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어절 단위 한영 자동변환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특허법 제42조 제4항 요건의 위배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은 필수구성인 어절을 입력받는 제1단계,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제2단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위반되고,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제2항 내지 제12항의 한정 사항 역시 위 단계들과 관련하여 부적법한 청구항들이다. 종속항인 제13항 내지 제16항은 제1단계의 어절입력 단계에서 음소키를 입력받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음소키 입력 정보의 처리에 관한 상세한 설명의 뒷받침이 없고 필수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제17항 발명 또한 어절 중단을 판단한 후 한영판정을 하는 제8단계와 어절의 변환을 수행하는 제9단계에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과 동일한 부적법 사유가 있고, 제17항을 한정하는 제18항 내지 제22항도 제17항 중 제9단계인 어절변환의 기술적 구성이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필수구성의 기재도 없어 역시 부적법하다.
(다) 인용발명들에서 유추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판단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특징은 입력된 어절에서 추출된 단어를 한영판정을 수행하여 판정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① 인용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달리 일본어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적용 대상의 차이가 있으나, 한글의 조사부를 선택적으로 한영 전환하는 기술에 대하여 암시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한영 혼용의 입력 음소열에 적용하여 어절단위로 조사를 분리하고 이를 한영 전환하는 방법을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고, ② 인용발명 2는 한글에 적용되는 한영 전환방법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어절단위 전환처리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술적 구성으로서 현재의 모드가 한글인 경우 한글에서 있을 수 없는 글자가 타이핑되었을 때 입력된 자모의 순서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자판의 영어 알파벳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로 현재의 모드가 영어일 경우 영어에서는 자음이 연속적으로 많이 들어올 수 없음을 이용하여 역 전환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으며, 언어별로 몇 가지 식별 규칙을 설정하고 전환처리를 수행하는 구성이 제시되어 있고, ③ 인용발명 3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어절의 추출과 조사의 식별에 관한 종래의 주지기술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 사상은 인용발명들에 기재된 선택적 전환의 암시와 텍스트의 혼용 입력 및 한영전환의 규칙과 단어추출 기법들의 결합으로부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필수적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거나 필수 구성요소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 과 동조 제4항 제1호 와 제3호 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심결 취소 사유의 요지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과 관련한 주장
(가) 범용컴퓨터의 스캔 주1) (Scan) 처리기술은 컴퓨터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지 관용의 기술이고, 제1데이터(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2데이터(한글코드) 또는 제3데이터(영문코드)로 전환하여 처리하거나, 제1데이터를 미리 제2데이터 및 제3데이터로 전환하여 일시 저장한 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조하여 처리하는 과정, 즉 어절 데이터의 관리저장 및 제어과정(대응모드의 생성 및 처리과정 포함)도 주지 관용의 기술이므로,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제2도의 단계 21에서 입력받는 한영전환 대상어절은 아직 한영 표출방향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련의 문자코드열에 불과하고, 단계 22에서 어절의 “끝”이란 입력문자열 중에서 한글 조사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하며, 공지된 기술은 정확한 출처의 기재만으로도 족하고 공지된 기술의 내용을 일일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공지된 기술인 어절의 단어/조사 분리기술의 출처인 강승식의 논문(갑8호증, 을4호증도 같다)을 기재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 제4도의 단계 60에 대한 도시 및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 상의 관련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경미한 오류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단계 63은 현재 생성 중에 있는 어절에 대하여 한영판정 및 변환(단계 64 내지 단계 73)을 수행하기 위한 전처리단계로서 현재 생성 중에 있는 어절에 현재 입력된 캐릭터(문자) 키에 대응하는 한글코드를 추가함으로써 한글을 조합하는 단계이지, 현재 생성 중에 있는 어절을 한글모드로 전환하는 단계가 아니며, 위 제4도는 한영판정 결과 모드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 69 또는 단계 73으로 수렴되도록 하고, 모드전환이 필요없는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단계 69 또는 단계 73을 거치지 않도록 의도한 것이며, 위 제4도 및 이 사건 특허발명 제14 및 17항의 “모드전환”은 어절 생성 과정에서 현재까지 입력된 어절에 대하여 입력된 데이터의 순서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영문코드나 한글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청구항 17의 “어절변환”은 생성완료된 어절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에 대하여
(가) 주지관용기술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도 즉, 범용컴퓨터 시스템, 제2도의 단계 21 내지 단계 34 및 제3a도 내지 제3f도와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란의 기재를 토대로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실시예 과정이 범용컴퓨터 시스템의 통상의 기능에 의해 원만히 달성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단어부의 한영 인식에 대한 기술적 구성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되어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 내지 16항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제4도의 실시예와 관련하여 단어조사 분리단계(22)는 필수구성요소가 아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4도 및 그 상세한 설명란의 기재와 관련하여 불명료한 점이 있거나 필수구성요소를 누락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7 내지 22항은 위 제4도 및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위 각 항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 제2호 및 제3호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과 관련한 주장
(가) 인용발명 1은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변환지령 명령키를 입력함으로써 그때까지 입력된 로마자 문자열에 대응되는 코드값이 주언어/부언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로마자를 일어로 일방향 변환하는 것으로 양 방향 한영 자동전환을 위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다르고, 인용발명 2는 현재 입력된 음소키를 기초로 그 이전에 입력된 음소를 조합하여 음절을 형성하는 내용으로 어절과 분리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다르며, 인용발명 3은 어절의 단어와 조사를 분리하는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하나의 구성요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여러 단계가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다르고, 인용발명 4는 키보드에 마련된 한자어절모드 선택기를 선택하여 한글을 한자로 변환시키거나 그대로 유지시키는 일방향 변환이므로, 양 방향으로 한영 자동 판정 및 전환을 수행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다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들에 개시되거나 암시되지 아니한 신규의 구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규한 구성으로부터 발현되는 효과 또한 현저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들로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과 관련한 주장
(가) 어절데이터의 관리저장 및 제어과정은 주지 관용의 기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과정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그에 관한 기재가 없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로는 제2도의 단계 21에서 입력받는 한영전환 대상 어절이 현모드의 어절인지 전환되어야 할 모드의 어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단계 22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단계 21의 “전환대상어절 입력단계” 및 단계 22의 “어절의 단어조사 분리단계”와 관련하여 대응모드의 생성 및 처리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단계 21 및 단계 22를 실시할 수 없으며, 특히 단계 22에서 어절의 “끝”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박사학위논문으로서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기술을 직접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닌 강승식의 논문을 단순히 인용하는데 그치고 있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인 어절의 단어 조사 분리기술을 이해하고 실시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5쪽 제2-3줄에는 “관련기능부를 초기화시키고 모드를 한글이나 영문모드로 초기설정한다(60)”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 제4도의 단계 60에는 “모드=한글”로 기재되어 있어, 단계 60에 대한 제4도의 도시와 관련설명이 일치하지 않고, 단계 63에서 한글조합된 문자열은 항상 한글 문자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리자가 입력되어 단계 62에서 단계 70으로 진행할 때의 어절은 입력모드와 관계없이 한글어절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입력모드를 전환하기 위한 단계 63 내지 단계 73의 일련의 과정은 무의미한 것이며, 위 제4도에서 “모드전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과 관련한 주장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항은 제2도의 단계 21과 단계 22의 기재불비로 인하여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위반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인 한영변환의 자동수행을 위한 어절데이터의 관리저장 및 제어과정의 누락으로 인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 에 위반되며, 제2 내지 16항도 공지의 판정규칙을 나열하고 있을 뿐 제1항의 기재불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같은 항 제1 내지 3호 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제2도 및 제4도와 상세한 설명의 관련설명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단계(제2도의 단계 22 및 제4도의 단계 70)를 필수적으로 거친 후에 분리된 단어에 대하여 한영 판정 및 변환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지 않고 어절 전체에 대하여 한영 판정 및 전환을 수행하는 제17 내지 22항의 구성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4도 및 그 상세한 설명란의 기재와 관련한 기재불비로 인하여 불명료한 점이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인 한영변환의 자동수행을 위한 어절 데이터의 관리저장 및 제어과정 또한 누락되어 있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 내지 3호 에 위반된다.
(3)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과 관련한 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각 인용발명은 이종언어(조사를 갖는 제1언어와 조사를 갖지 않는 제2언어)를 포함하는 문서작성시에 모드변환키를 누르지 않더라도 이종언어간의 자동전환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종언어를 포함하는 문서작성시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각 인용발명과 동일하거나 인용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고, 그 작용효과 상의 차이도 없으므로 진보성이 없으며, 특히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7 내지 22항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요지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실익도 없다.
다. 판단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위반 여부
(가) 스캔코드, 어절 데이터의 저장관리 및 제어과정
일반적으로 범용컴퓨터의 스캔코드 주2) (Scan Code) 는 각 키보드의 각 키에 하나씩만 부여되어 있는 값이고(갑11호증의 사진 2. 14 키보드 scan code 참조), 컴퓨터는 키보드로부터 전달받은 스캔코드와, 쉬프트(Shift), 컨트롤(Control) 또는 알트(Alt) 키 등 기능키들에 해당되는 스캔코드 값을 조합하여 입력된 문자가 어떤 문자인지를 최종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갑19호증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입력된 문자 키에 대하여 한글조합실행(63) 등을 수행하고 현재 어절에 대한 한영판정 및 전환을 수행하는 단계들로 이루어지며 이 어절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 및 제어하는 일련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므로, 어절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 및 제어하는 과정 등이 명세서에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처리, 저장 및 제어 등 일련의 과정은 범용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 램(RAM), 그리고 버퍼(혹은 레지스터)에 의하여 수행되고 이들 요소간의 작업수행의 제어는 프로그램에 의하는데, 이 범용컴퓨터용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작성자(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진보성 판단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하여 다양한 작성방법 중에서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발명자의 의도가 보이지 않는 한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통상적인 처리방법을 의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통상적인 처리방법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기술이므로 그 방법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시 예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어절기반 한영 자동전환에 관한 기술(어절 데이터의 저장 관리 및 제어과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므로 한영 자동전환을 위해서 어떠한 기법이 채용되었는지 자세히 기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세서의 기재의 정도는 발명을 구성하는 각 요소가 자세히 기재되지 않으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라 할 것이고, 발명의 구성요소 전부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한영 자동 전환과 관련된 어절데이터의 처리, 저장 및 제어의 일련의 과정은 범용컴퓨터에서 수행되는 통상적인 방법이어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어서 이에 관하여 명세서에 자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승식 논문
갑8호증 중 “제4장 음절 단위 분석”에는 문법의 형태소를 분석하여 조사 분석을 수행한다는 기재가 있고 그림 4-2(갑8호증의 51쪽)의 “조사의 첫음절 위치를 찾는 알고리즘”이 제시되어 있는데, 위 알고리즘은 부록 5(갑8호증의 151 내지 153쪽)의 조사사전을 참조하여 조사를 단어에서 분리하는 기술에 관한 내용으로서, 그 내용이 간단하여 굳이 전산학을 공부한 평균적 기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관한 기초지식을 가진 자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위 논문은 “음절정보와 복수어 단위정보를 이용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이라는 제목하에 기존의 형태소 분석론을 한국어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부적합한 요소와 사전 검색횟수가 많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음절정보와 복수어 단위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인데, 위 논문 중 조사 분석에 관한 내용은 기존의 분석기법을 논문의 앞부분에 정리해놓은 것이므로 이 논문이 발표되기 전에도 이미 조사분석에 관한 기술은 널리 알려져 있었거나 연구되고 있었던 기술(갑23호증 참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어절의 조사와 단어를 분리하는 단계(22)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논문을 참조하여 용이하게 이해 및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위 강승식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이므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또는 서점에 비치되어 있는 책자가 아니어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고, 박사학위 논문의 특성상 그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방대하여 용이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조사와 단어를 분리하는 기술의 출처를 명확히 밝힌 이상 자료이용의 편리성의 차이는 다소 있더라도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박사논문이라 하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도의 단계 21과 단계 22 등의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2도에서 전환대상 어절이 입력(단계 21)되면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단계 22)한 후 다음 처리단계로 진행되는데, 입력된 키에 의해서 어절을 생성, 처리, 저장하고 조사와 단어를 분리하는 과정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제4도의 초기화단계(60), 한글조합의 실행단계(63) 및 모드변환의 의미가 불명료하다고 주장하는바, ① 제4도의 단계 60에 “모드=한글”로 도시되어 있으므로 단계 61과 단계 62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 모드를 한글이나 영문 모드로 초기 설정한다(60)”는 기재에 의하면(갑5호증의 3, 18쪽 6 내지 9줄), 이는 한글/영문 모드의 명백한 오기이거나, 한글과 영문의 두 모드 중에 하나인 한글모드만을 실시 예로 도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욱이, 한글모드의 실행과 영문모드의 실행은 유사하기 때문에 구태여 양 모드 모두를 실시 예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② 단계 63(한글조합의 실행)은 한글모드의 실시 예이므로 생성어절에 대한 한글조합을 실행하는 단계이고, 반면에 영문모드에서는 한글조합 대신에 영문조합이 실행될 것이며(그렇다면, 영문모드가 수행될 때에는 단계 64에서 단계 71로 분기되므로 제4도에서 단계 64, 71, 내지 73이 불필요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③ 그리고 명세서 중 ‘판정 및 전환’은 입력이 완료된 어절에 대하여 판정 및 전환을 수행하는 것이고, ‘판정 및 모드전환’은 생성 중에 있는 어절에 대한 판정 및 전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의 표기, 명세서의 설명 등에 상호 불일치하는 점이 있거나 오기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 오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해하는데 큰 영향이 있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충분히 오기들을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재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위반 여부
(가) 제1항 내지 제16항
제1항의 제1단계는 전환대상어절을 입력받는 단계인데, 키 입력으로부터 발생된 스캔코드를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단계로서 범용컴퓨터에서 키 입력이 수행될 때 중앙제어장치가 스캔코드를 전달받아 버퍼에 저장하는 단계와 동일하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자세히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제2단계는 입력된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단계인데, 위 {2.다.(1)(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단계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에 기재된 논문을 참조하여 그 수행 알고리즘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제2단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뒷받침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분리된 단어에 대하여 한영 판정을 수행하는 제3단계는 각 도면에 자세히 도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위 제3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서 단어를 한글 혹은 영문으로 변환하는 제4단계도 입력어절에 대한 스캔코드를 한글어절 혹은 영문어절로 변환하는 것으로서 주지관용의 기술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1항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제2항 내지 제16항은 제1항의 종속항으로서 제1항의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거나 제1항의 어떤 단계를 재한정한 것으로 그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볼 부분도 없으므로, 제1항과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다만, 제14항 내지 제16항에는 어절 완료 시 분리 입력된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한 후 단어를 판정 및 전환할 뿐만 아니라 어절생성 중에도 한영 판정하여 모드전환을 수행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기는 하나, 이 역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특히, 제3, 4, 5도)의 모드전환단계(단계 69, 73)와 명세서의 관련 기재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 할 것이다.
(나) 제17항 내지 제22항
제17항의 제1단계 내지 제7단계는 초기화를 수행하고 입력받은 키를 검사하여 입력받은 키가 한글 또는 영문에 대응되는 키로 판단된 경우, 즉 분리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입력된 키를 어절에 추가하고 그 생성된 어절에 대한 한영판정을 수행하여 모드를 전환한 후 키 입력단계로 되돌아가는 제4도의 단계 60 내지 단계 64와, 모드전환단계인 단계 69 혹은 단계 73을 거쳐서 다시 단계 61로 되돌아가는 단계임을 알 수 있어 위 제4도의 도시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제3단계에서 분리자가 입력된 경우에 어절생성을 완료하고 완료된 어절에 대하여 한영판정 및 전환하는 단계도 제2도와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의 관련 기재로부터 뒷받침되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제18항 내지 제22항은 제17항의 종속항으로 제17항의 각 단계를 한정하는 청구항들인데 이들 역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17항과 같은 이유로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 단어와 조사를 분리하는 단계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요소라 할 것인데,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영 판정 및 전환을 수행하는 것은 발명의 필수구성요소의 기재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 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떠한 발명이 필수구성요소를 누락하고 있는지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등과 대비하여 그러한 요소가 없이도 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실시예로서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통하여 소개한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을 모두 발명의 필수구성요소로 파악할 수는 없으며,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간결하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한 청구항에 어떤 구성요소를 기재할 것인지는 선행발명 및 권리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러한 발명(청구항)이 궁극적으로 발명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가, 또는 일부 구성요소의 기재를 생략한 지나치게 넓은 청구항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특허법 제43조 4항 이 아닌 같은 법 제29조 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7 내지 22항 발명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간결하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각 발명이 얻고자 하는 효과 또한 얻을 수 있음이 밝혀진 이상 위 각 발명이 필수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제1항 내지 제22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항을 누락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 내지 3호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5)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여부
(가) 제1항과 인용발명 4 대비
1) 목적 대비
제1항은 입력모드에 관계없이 키 입력되면 한영 판정규칙에 의하여 한글 혹은 영문으로 판정하여 자동적으로 해당언어로 전환시켜서 다른 종류의 문자를 입력할 때에도 일일이 입력모드를 바꿀 필요가 없도록 한 것이고, 인용발명 4는 문장 중에 나타나는 띄어쓰기나 문장부호를 이용하여 어절단위로 구분되는 한글문장을 자동적으로 문법 해석하여 어절에 포함되어 있는 한자변환가능 부분을 자동으로 한자 변환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전환대상이 한글/영문, 한글/한자라는 점이 다를 뿐 사용자가 입력모드를 일일이 전환시키지 않아도 입력모드에 관계없이 다른 종류의 어절로 자동적으로 판정 및 전환해준다는 점에서 양 발명의 목적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구성요소 대비
가) 제1단계
제1단계는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어절을 생성하는 단계인데, 인용발명 4에서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어절을 생성하는 단계와 동일한 단계로 볼 수 있다.
나) 제2단계
제2단계는 분리자가 입력된 경우에 생성된 어절에 대하여 공지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단계이고, 인용발명 4는 한자로 변환가능한 단어가 1개 이상 포함된 경우에만 단어 뒤에 위치한 문자를 판정하여 분리하는 구성이다. 즉, 제1항은 분리자가 입력되면 단어와 조사 분리 원칙에 따라서 분리를 하나, 인용발명 4는 전환대상이 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어와 조사로 분리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두면 되기 때문에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지 않으므로, 제1항의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제2단계는 인용발명 4와 서로 동일하지 않다.
다) 제3단계
제1항의 제3단계는 분리된 단어에 대해 문법규칙에 따라서 한영 판정을 수행하고, 인용발명 4는 한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여부에 따라서 전환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즉, 제1항은 한글과 영문의 문법규칙를 단어에 적용하여 한영 판정을 수행하지만 인용발명 4는 어떤 규칙에 의하지 않고 한자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전환대상을 판정하므로 양 발명의 판정단계는 서로 다르다.
라) 제4단계
판정된 단어를 해당 문자로 전환하는 제4단계는 전환대상 단어가 한글인 경우, 영문이고 한글조사가 있는 경우 및 영문이고 조사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양 방향 전환을 수행하는데 비하여, 인용발명 4는 판정결과에 따라서 대응 한글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한자로 전환시켜주는 것이므로 서로 동일하지 않다. 즉, 제1항의 경우에는 전환수단이 적어도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로 양 방향 전환을 수행하는 반면에, 인용발명 4는 단순히 한글을 한자로 일 방향 전환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3) 작용효과 대비
제1항은 워드프로세서의 부팅과 함께 입력모드에 관계없이 전환모드로 되나 인용발명 4는 키보드에 마련된 한자어절모드 선택기의 조작에 의하여 전환모드가 개시되므로 사용자가 한자자동전환기능을 원할 때마다 선택기를 직접 조작해야 하고, 제1항은 한영 문법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소정의 판정규칙에 따라서 한영 판정을 수행하여 양 방향 전환이 가능하나 인용발명4는 입력한글어절에 대응하는 한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전환여부를 판정한 후 일방향 전환을 수행하므로, 그 효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제1항과 인용발명 4는 서로 다른 종류의 문자들로 구성된 어절을 자동적으로 해당 언어로 전환해준다는 점에서 일부 유사하나, 그 구성 및 그에 따른 작용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 4로부터 제1항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제1항과 기타 인용발명 대비
1) 인용발명 1
인용발명 1은 로마자 입력을 일어로 변환하는 로마자 한자변환장치로서 일본어 히라가나의 문자별 소리에 따라 로마자를 입력하면 그에 대응하는 일본어로 변환시키기 위한 것으로, 단어와 조사를 분리하는 단계가 없고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변환지령 명령키를 입력하면 그 때까지 입력된 로마자 문자열에서 주언어/부언어 데이터베이스 등록 여부에 따라서 일본어로 변환시키는 일 방향 전환기술이므로, 어절단위로 단어와 조사를 분리하여 소정의 규칙에 의하여 한영 판정을 수행하고 해당언어로 전환하는 제1항의 구성과 다르다.
작용효과에 있어서, 인용발명 1은 사용자에 의한 변환명령키의 입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제1항은 소정의 규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판정 및 전환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전환에 있어서도 제1항은 양방향으로 자동전환을 수행하나 인용발명 1은 로마자에서 일본어로 일 방향 전환만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제1항과 인용발명 1은 발명의 구성과 작용효과가 다르므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 1에 의하여 제1항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2) 인용발명 2
인용발명 2는 현재 입력된 음소키를 기초로 그 이전에 입력된 음소와 조합하여 음절을 형성하는 음소를 기본단위로 자동전환을 수행하는데 비하여, 제1항은 입력된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한 후 문법규칙에 의한 소정 규칙에 따라 한영 판정을 수행하고 판정결과에 따라서 어절단위로 전환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분리자에 의한 어절생성단계와 생성된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단계가 인용발명 2에는 없고, 판정 및 전환을 수행하는 단계도 인용발명 2는 음소단위로 수행되는데 반하여 제1항은 어절단위로 수행하므로,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3) 인용발명 3
인용발명 3은 한영 자동변환기술이 아니고 어절에서 한글 문장에 대한 구문 분석을 위하여 입력어절에서 단어와 조사를 분리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제1항 중 단어와 조사를 분리하는 단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 단계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1항과 다르다.
4) 소결론
따라서, 제1항과 인용발명 1, 2, 3은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제1항과 인용발명의 종합 대비
인용발명 1과 인용발명 4는 입력된 문자에 대응되는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변환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고, 인용발명 2는 어절식이 아닌 음소식을 기본단위로 하여 전환하는 발명이며, 인용발명 3은 한글어절의 구문분석을 수행하는 기술이므로, 각 인용발명의 특성상 서로 조합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가사 인용발명들간에 조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제1항은 인용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즉, 제1항에서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어절을 생성하는 제1단계는 인용발명 1, 2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인용발명 3, 4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과정은 인용발명 3에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조사와 분리된 단어에 대하여 한영 문법규칙에 의하여 한영 판정을 수행하는 제3단계와 판정결과에 따라서 한글, 영문단어와 한글조사, 혹은 영문단어로 전환하는 제4단계는 인용발명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인용발명 2에서 입력된 글쇠에 대하여 문법규칙을 적용하여 한영 판정을 수행하는 단계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어절단위로 판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음소단위의 한영 판정으로서 이전에 입력된 글쇠와 조합한 후 문법규칙을 적용하여 한영 판정을 수행하므로, 어절단위로 판정을 수행하여 적어도 3가지 중 어느 하나의 어절로 전환을 수행하는 제1항의 제4단계와는 동일하지 않다. 그러므로 인용발명 모두를 서로 조합한다 하더라도 쉽게 이 사건 제1항에 이를 수가 없다.
(라) 중결론
따라서, 제1항은 인용발명 각각과 다르고, 인용발명을 서로 조합한다 하더라도 쉽게 이 사건 제1항에 이를 수 없으므로, 제1항은 인용발명에 비하여 진보된 것이다.
그리고 제2항 내지 제16항은 제1항의 종속항들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항이 진보된 발명인 이상 이들 항 역시 인용발명들에 비하여 진보된 것이고, 제17항은 제1항의 주요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어절을 생성하는 과정에도 생성된 어절에 대하여 한영을 판정하고 전환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므로 실질적으로 제1항의 종속항에 해당되고 제18항 내지 제22항은 제17항의 종속항들이므로, 제17항 내지 제22항도 인용발명들과 비교할 때 신규하고 진보된 발명들이다.
(6) 기타 사항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정정심판을 취하한 것은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를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도 정정심판청구를 취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점만을 들어 바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가사 무효까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특허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 그리고 제42조 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 유효한 발명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주1) 정보통신용어사전에 의하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찾거나 재배열하기 위해 저장되어 있는 목록 중의 모든 데이터 요소를 순차적으로 조사(조사)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주2) IBM 컴퓨터 및 호환 기종의 글쇠판에서 키를 누르거나 뗄 때마다 중앙 처리 장치(CPU)에 전송되는 숫자 부호. 글쇠판의 각 키는 고유의 주사 부호를 가지고 있다. 주사 부호는 키 위에 표시되어 있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의 아스키 부호와는 같지 않고, 키 자체의 식별자이며 개개의 키에 대한 주사 부호는 언제나 같다. 키를 누르면 그 키의 주사 부호가 컴퓨터에 전송되어 롬 바이어스(ROM BIOS) 중의 글쇠판 전용 부분이 그 주사 부호를 아스키 부호로 변환한다. 예를 들면, 소문자 a와 대문자 A와 같이 1개의 키로 복수의 문자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ROM BIOS는 시프트 키와 같이 글쇠판의 상태를 변경하는 특수 키의 상태를 추적하여 기억하고 있다가 주사 부호를 변환할 때에 이것을 감안하여 변환한다(정보통신용어사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