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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1나6057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오승종)

승계참가인

승계참가인 1 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이장호)

피고, 피항소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금낭 외 2인)

변론종결

2010. 5. 12.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되거나 추가된 원고의 청구 및 당심에서 제기된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승계참가인들이, 그 나머지는 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와 승계참가인들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1997. 9. 12. 등록번호 제123403호로 등록된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관한 특허(이하 ‘제123403호 특허발명’이라고 한다) 중 청구항 제1 내지 4, 9항 및 1998. 9. 17. 등록번호 제165591호로 등록된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 중 청구항 제1, 2, 3, 7, 21항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금지청구 및 금원지급청구를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와 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9, 10, 17항의 침해 주장을 추가하고, 제123403호 특허발명 중 청구항 제2, 3항 및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제1, 2, 3, 9, 10, 17, 21항 침해 주장은 철회하는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제6, 8, 14, 22, 23항의 침해 주장을 추가하여 이들 특허발명에 기해 금지청구 및 금원지급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제6, 7, 22항의 침해에 기한 금원지급청구만 남기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취하하였으며, 피고 실시방법을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한·영 자동전환방법’ 또는 제1심 판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전환방법’을 사용하거나, 그 방법을 사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생산, 판매, 배포, 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컴퓨터프로그램을 생산, 판매, 배포,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의 상점, 창고, 공장 등의 장소에 설치된 위의 각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위의 각 자동전환방법을 사용하여 제조되거나 제조될 상품, 선전물, 포장 등을 폐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에 첨부된 각 별지는 그 청구가 모두 변경 또는 취하되었으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이유

1. 이 사건 참가의 형태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의 지분 일부를 각각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소송참가 신청을 하였는바, 공동소송참가란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가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하는 소송참가 형태를 말하는데( 민사소송법 제83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특허권의 일부 지분권자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자를 상대로 금전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다른 지분권자와 사이에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참가는 공동소송참가가 아니라 소송목적인 권리의 승계를 주장하면서 소송에 참가하는 민사소송법 제81조 소정의 승계참가에 해당한다.

2. 기초 사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5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2) 권리자: 원고 및 승계참가인들[원고 단독으로 특허등록을 마쳤다가, 승계참가인 1이 2002. 12. 4.에,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피앤아이비가 2003. 5. 28.에 각각 원고로부터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고 그 이전등록을 마쳤다]

(3)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1995. 7. 6./1998. 9. 17./제165591호

(4) 청구범위(침해를 주장하는 청구항 및 관련 청구항만 기재)

[청구항 1] (무효 확정) 한영 혼용 입력 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어절을 생성하는 제1단계; 상기 제1단계에 의해 생성된 어절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는 제2단계; 및 상기 제2단계에서 판정된 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의 문자 표현을 전환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전환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는, 입력 문자열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어절을 한글로 판정하는 과정; 및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청구항 21] (무효 확정)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어절을 초기화하는 제1단계; 키를 입력받아, 입력된 키가 한영 문자키인지 검사하는 제2단계; 상기 키가 한영 문자키이면 어절에 해당키를 추가하는 제3단계;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상기 제2단계 및 상기 제3단계를 반복하면서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어절을 생성하는 제4단계; 제4단계 수행 후, 상기 어절에 대하여 한영 판정을 수행하는 제5단계; 및 상기 제5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전환하는 제6단계를 포함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4단계는, 입력 문자열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나. 피고 실시방법

피고 실시방법의 기술내용과 도면의 표시는 별지 ‘피고 실시방법의 도면 및 설명서’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 실시방법’이라고 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및 승계참가인들은, 피고 실시방법이 이 사건 제6, 7, 22항 특허발명을 문언침해 또는 균등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승계참가인들에게 특허권 침해에 의하여 입은 손해의 일부로써 우선 4,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실시방법이 이 사건 제6, 7, 22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들 청구항은 그 기재만으로는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없어 기재불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6, 7, 22항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어 그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거나, 공지된 선행발명으로부터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없어 이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 피고 실시방법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은, 한영 혼용 입력 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입력 문자열)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제1단계; 상기 제1단계에 의해 생성된 어절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는 제2단계; 및 상기 제2단계에서 판정된 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의 문자 표현을 전환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전환 방법이다.

나. 대응 구성의 확인

(1) 제1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은 “한영 혼용 입력 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제1단계”로서, 피고 실시방법에서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액셀, 파워포인트, 이메일 문서편집기, 검색어 입력기 등과 같은 문자입력장치에서 주로 이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을 생성하는 A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2) 제2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은 “제1단계에 의해 생성된 어절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는 제2단계”로서, 피고 실시방법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직접 입력된 어절문자열을 판정대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 생성하여 판정대상으로 제공하고, 판정대상 어절 전체에 대해 영문조건 만족 여부 및 미완성한글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어절의 한영을 판정하는 B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3) 제3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3단계 구성은 “상기 제2단계에서 판정된 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의 문자 표현을 전환하는 제3단계”로서, 피고 실시방법에서는 “상기 B단계 또는 D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대상 어절의 문자 표현을 합당하게 전환(영문어절, 한글어절, 한영혼용어절)하는 E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다. 대비 판단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과 피고 실시방법의 A단계 구성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은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는 제2단계 구성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모두 생성하지만, 피고 실시방법의 A단계 구성에서는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구성의 차이가 있다(피고 실시방법의 도면 및 설명서 중 상세한 설명의 A단계 및 B단계에 대한 설명 부분과 각 단계별 구성을 요약 정리한 도표의 A단계 및 B단계에 대한 설명 부분에, 피고 실시방법의 A단계에서는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을 생성하고 B단계에서 비로소 대응 한글어절 혹은 대응 영문어절을 생성하여 판정대상으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나아가 위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들에도 같은 내용으로 피고 실시방법의 A단계 및 B단계 구성이 도시되어 있으므로, 피고 실시방법의 A단계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1단계 구성과는 달리,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모두 생성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과 피고 실시방법의 B단계 구성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은 제1단계에 의해 생성된 어절, 즉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여 각각 생성된 한글어절과 영문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나, 피고 실시방법의 B단계 구성에서는 A단계 구성에서 생성된 어절, 즉 입력모드별로 생성된 한 가지 어절에 대하여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여기에 만족하면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을 종료하고, 입력모드의 조건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판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성의 차이가 있다(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은 추가 어절 생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반면, 피고 실시방법의 B단계 구성에서는 추가 어절 생성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상이한 구성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 2단계 구성과 피고 실시방법의 A, B단계 구성을 각각 통합하여 서로 대비해 보아도,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 2단계 구성은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여 각각 생성된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무조건적으로 생성하여 이들 양 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나, 피고 실시방법의 A, B단계 구성에서는 우선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을 생성하여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여기에 만족하면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을 종료하고, 입력모드의 조건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판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성의 차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3단계 구성과 피고 실시방법의 E단계 구성은 그 전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문자 표현을 전환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한 구성이다.

라. 대비 결과

(1) 문언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과 피고 실시방법은 모두 각 단계별 구성이 시계열적·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발명이므로, 피고 실시방법이 문언침해에 의하여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각 단계별 구성을 모두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구성 사이의 시계열적·유기적 연결관계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 2단계 구성과 이에 대응되는 피고 실시방법의 구성을 개별적으로 대비해 보아도 서로 각각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유기적 연결관계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고 실시방법이 문언침해에 의하여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이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한다고만 하고 있을 뿐 각각의 어절을 생성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한글과 영문모드에 각각 대응되는 키 값으로 한글문자와 영문자를 동시에 생성하여 저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한 가지로만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상대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실시방법에서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동시에 생성하지 않고 입력모드별 어절만을 먼저 생성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대응모드에 해당하는 어절을 나중에 생성하는 구성 역시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구성에 포함되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는 “일련의 키입력에 대하여 한글과 영문모드에 각각 대응되는 키 값으로 한글문자의 영문자를 생성하여 저장하였다가(또는 한 가지로만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상대방으로 전환할 수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청구범위 기재 자체로부터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은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는 제2단계 구성에 나아가기 전에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모두 생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범위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해석되는 이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의 위와 같은 “( )” 부분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 해석을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고 및 승계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은 무효로 확정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종속항인데,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은 “한영 혼용 입력 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어절을 생성하는 제1단계”로 되어 있어,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생성하는 시기에 관하여 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의 위와 같은 “( )” 부분 기재를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보아도 원고 및 승계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 및 승계참가인들은, ①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은 입력되는 어절에 대해 모드 구분 없이 한글 및 영문판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한 개의 판정수단으로 족하고, 입력되는 어절에 대해 항상 한글판정과 영문판정, 즉 총 2회의 판정절차를 거치는 데 비하여, 피고 실시방법에서는, 한글모드용 및 영문모드용으로 각각의 판정수단, 즉 두 개의 판정수단이 필요하여 판정대상 어절이 입력될 때마다 두 개의 판정수단 중 어느 것을 이용할지 매번 정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또 하나의 ‘모드 판정수단’까지 필요로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모드확인을 위한 판정과 현재 모드에 대한 어절 판정을 수행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대응모드 어절에 대한 판정까지 더 거치게 되므로 총 2~3회의 판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 실시방법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보다 비효율적인 기술이고, ②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여 모두에 대하여 한영 판정을 하지 않고, 입력모드별로 어느 한 가지 어절만 생성하여 그에 대해서만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한 후 불만족하는 경우 비로소 대응모드 어절을 생성할 경우에는 쉬프트키 입력 정보가 유실되어 영문 대문자 표기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피고 실시방법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보다 작용효과의 면에서 열등한 기술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 실시방법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과는 달리 먼저 입력모드를 확인하여 입력모드에 따른 어절만을 생성한 다음, 생성된 어절이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여기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는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판정을 수행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 실시방법의 경우에는 입력모드에 따라 생성된 어절이 해당 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한 후에 비로소 대응모드 어절이 생성되므로, 대응모드 어절 생성시 쉬프트키 입력 정보가 유실되어 영문 대문자 표기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위와 같은 사유는, 피고 실시방법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을 취함으로써 동일한 작용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발명이라는 근거로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결국, 원고 및 승계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모두 그 자체로 피고 실시방법이 문언침해에 의하여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위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 균등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 및 승계참가인들의 주장

원고 및 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한글과 영문모드에 각각 대응되는 키 값으로 한글문자와 영문자를 동시에 생성하여 저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한 가지로만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상대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실시방법에서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동시에 생성하지 않고 입력모드별 어절만을 먼저 생성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대응모드에 해당하는 어절을 나중에 생성하는 구성을 채택한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고, 이러한 구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므로, 피고 실시방법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균등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판단

① 판단기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하 ‘대비대상발명’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비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대비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대비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대비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참조).

②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과 피고 실시방법의 구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고 실시방법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 을 제13, 24,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 출원 전의 선행기술은, 입력된 문자를 음소 단위로 판단하거나 혹은 어절 단위로 판단하더라도 한글모드로 입력되는 어절에 대해서만 한영 판정을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은 어절 단위로 판단하되 입력되는 어절이 한글이거나 영문이거나 모두 한영 판정을 수행하고,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한 다음 양 어절 모두에 대하여 판정하는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은, 에디터, 워드프로세서 등의 취급 시와 같이, 데이터 또는 명령어 입력으로서 한글과 영문을 혼용하여 입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글모드와 영문모드의 구분 없이 입력되는 문자열을 어절별로 판별하여 전환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을 제공하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력된 어절 전체에 대해 한영 판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동변환을 하되,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한 다음 양 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글인지 또는 영문인지를 판정하도록 한 해결원리’에 기초한 것이고,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은, 이러한 과제의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선택된 특유의 해결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실시방법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과는 달리 ‘우선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을 생성하여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피고 실시방법에서는 입력모드별로 해당 입력모드의 문자(한글 또는 영문)조건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사한 후, 여기에 만족하면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을 종료하고, 입력모드의 조건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판정을 수행하게 된다.

결국, 피고 실시방법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입력된 어절 전체에 대해 한영 판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동변환을 하되,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한 다음 양 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글인지 또는 영문인지를 판정하도록 한 해결원리를 따르고 있지 않아 양 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과 피고 실시방법의 작용효과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실시방법의 경우에는 입력모드에 따라 생성된 어절이 해당 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한 후에 비로소 대응모드 어절이 생성되므로, 대응모드 어절 생성시 쉬프트키 입력 정보가 유실되어 영문 대문자 표기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양 발명의 한영 변환이 이루어지는 구성의 결과물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서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어서, 피고 실시방법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과 균등한 발명이라는 취지의 원고 및 승계참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실시방법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균등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피고 실시방법이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은, 한영 혼용 입력 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어절을 생성하는 제1단계; 상기 제1단계에 의해 생성된 어절에 대하여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어절을 한글로 판정하는 과정; 및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제2단계; 및 상기 제2단계에서 판정된 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의 문자 표현을 전환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전환 방법이다.

나. 대응 구성의 확인

(1) 제1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은 “한영 혼용 입력 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어절을 생성하는 제1단계”로서, 피고 실시방법에서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액셀, 파워포인트, 이메일 문서편집기, 검색어 입력기 등과 같은 문자입력장치에서 주로 이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을 생성하는 A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2) 제2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은 “상기 제1단계에 의해 생성된 어절에 대하여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어절을 한글로 판정하는 과정; 및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제2단계”로서, 피고 실시방법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직접 입력된 어절문자열을 판정대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 생성하여 판정대상으로 제공하고, 판정대상 어절 전체에 대해 영문조건 만족 여부 및 미완성한글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어절의 한영을 판정하는 B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3) 제3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3단계 구성은 “상기 제2단계에서 판정된 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의 문자 표현을 전환하는 단계”로서, 피고 실시방법에서는 “상기 B단계 또는 D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대상 어절의 문자 표현을 합당하게 전환(영문어절, 한글어절, 한영혼용어절)하는 E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다. 대비 판단

(1) 제1, 3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과 피고 실시방법의 A단계 구성은 문서 입력 수단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분리자에 의해 구분되는 어절문자열을 입력받는 단계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한 구성이고,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3단계 구성과 피고 실시방법의 E단계 구성은 그 전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문자 표현을 전환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한 구성이다.

(2) 제2단계 구성 부분

㈎ 구체적인 구성의 대비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은, 제1단계 구성에서 생성된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한글로 판정하고,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영문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한글조합규칙 만족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하여는, 음절에 초성이 있고 중성이 있으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정하되, 위 두 가지 조건의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는 것으로 판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 실시방법의 B단계 구성에서는 A단계 구성에서 생성된 어절, 즉 입력모드별로 생성된 한 가지 어절에 대하여 영문조건 만족 여부 및 미완성한글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해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여기에 만족하면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을 종료하고, 입력모드의 조건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에 의해 판정을 수행한다. 다만, 피고 실시방법의 도면 및 설명서 중 상세한 설명의 B단계에 대한 설명 부분에, 미완성한글이 존재한다 함은 해당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위배하여 한글음절 조합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 즉 한글 자음이나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음절(음소)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실시방법의 ‘미완성한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는 경우’와 같은 의미이다.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은 입력모드의 구분 없이 공통된 판정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피고 실시방법은 입력모드별로 판정 과정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입력모드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피고 실시방법의 B단계 구성은, ㉠-1 영문모드에서 영문으로 입력된 어절 전체가 영문조건을 만족하면 그 상태에서 판정을 종료하고[이 경우에는 E단계에서 어절 전체를 입력모드의 언어인 영문으로 표시한다(E11)], ㉠-2 영문조건을 불만족하면 대상 어절의 대응 한글어절을 생성하여(B15), 대응 한글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한 결과, 만족하면 대상 어절을 한글로 판정하며[이 경우에는 E단계에서 어절 전체가 한글로 전환 표출되도록 한다(E15)], ㉠-3 대응 한글어절이 한글조합규칙도 불만족하면 조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C단계로 나아가고[이 경우에는, 조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한영 판정을 포기하여 어절 전체를 입력모드의 언어인 영문으로 표시하고(E11), 조사가 존재하면 조사를 분리한 후 단어가 영문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여 만족하면 단어만 영문으로 변환(영문단어와 한글조사의 결합 형태)하며(E-13), 영문조건을 불만족하면 한영 판정을 포기하여 어절 전체를 입력모드의 언어인 영문으로 표시한다(E11)], ㉡-1 한글모드에서 한글로 입력된 어절 전체가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그 상태에서 판정을 종료하며[이 경우에는 E단계에서 어절 전체를 입력모드의 언어인 한글로 표시한다(E-25), ㉡-2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대상 어절의 대응 영문어절을 생성하여(B25), 대응 영문어절이 영문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한 결과, 만족하면 대상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고[이 경우에는 E단계에서 어절 전체가 영문으로 전환 표출되도록 한다(E21)], ㉡-3 대응 영문어절이 영문조건도 불만족하면 조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C단계로 나아가는[이 경우에는, 조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한영 판정을 포기하여 어절 전체를 입력모드의 언어인 한글로 표시하고(E-25), 조사가 존재하면 조사를 분리한 후 단어가 영문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여 만족하면 단어만 영문으로 변환(영문단어와 한글조사의 결합 형태)하며(E-23), 영문조건을 불만족하면 한영 판정을 포기하여 어절 전체를 입력모드의 언어인 한글로 표시한다(E25)] 것이다.

㈏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실시방법의 B단계 구성은, ㉠ 영문모드에서, ‘대상 어절이 영문조건을 불만족하고, 대응 한글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대상 어절을 한글로 판정하는 구성’은 구비하고 있으나, 단순히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한글로 판정하는 구성’은 구비하고 있지 않고, 또한 ‘대상 어절이 영문조건을 불만족하고, 대응 한글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며, 조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조사가 존재하더라도 조사를 분리한 단어가 영문조건을 불만족하면, 대상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구성’은 구비하고 있으나, 단순히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영문으로 판정하는 구성’은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 한글모드에서, 단순히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한글로 판정하는 구성’은 구비하고 있고,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고, 대응 영문어절이 영문조건을 만족하면, 대상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구성’은 구비하고 있으나, 단순히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영문으로 판정하는 구성’은 구비하고 있지 않다. 결국, 피고 실시방법의 B단계 구성은 단순히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한글로 판정하고,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영문으로 판정하는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과 차이가 있다.

나아가, 양 구성의 차이가 양 발명의 작용효과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에서는 판정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영문으로 판정되어 ‘어절 전체’의 문자표현이 영문으로 전환되나, 피고 실시방법에서는, ㉠ 영문모드에서, 대상 어절이 영문조건을 불만족하고 대응 한글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는 경우에도 조사가 존재하면 조사를 분리한 후 단어가 영문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여 만족할 경우 단어만 영문으로 변환(영문단어와 한글조사의 결합 형태)하고(E-13), ㉡ 한글모드에서,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는 경우에도 대응 영문어절이 영문조건을 불만족하면 조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한영 판정을 포기함으로써 어절 전체를 입력모드의 언어인 한글로 표시하며(E-25), 조사가 존재할 경우 조사를 분리한 후 단어가 영문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여 만족하면 단어만 영문으로 변환(영문단어와 한글조사의 결합 형태)하고(E-23), 위 단어가 영문조건을 불만족할 경우 한영 판정을 포기하여 어절 전체를 입력모드의 언어인 한글로 표시(E25)한다는 점에서, 양 발명의 한영 판정결과가 달라지므로 양 발명의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있다.

㈐ 원고 및 승계참가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승계참가인들은, 피고 실시방법은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을 그대로 구비한 채 다른 구성을 부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실시방법의 B단계 구성이 한글모드에서 단순히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한글로 판정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문모드에서 같은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도 않고, 영문모드와 한글모드 어디에서도 단순히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영문으로 판정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도 않으며,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양 발명의 한영 판정결과도 달라지는 이상, 피고 실시방법이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및 승계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대비 결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과 이에 대응되는 피고 실시방법의 구성에는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양 발명의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피고 실시방법은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6. 피고 실시방법이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은,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어절을 초기화하는 제1단계; 키를 입력받아, 입력된 키가 한영 문자키인지 검사하는 제2단계; 상기 키가 한영 문자키이면 어절에 해당키를 추가하는 제3단계;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상기 제2단계 및 상기 제3단계를 반복하면서 입력된 키(입력 문자열)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제4단계; 제4단계 수행 후, 상기 어절에 대하여 한영 판정을 수행하는 제5단계; 및 상기 제5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전환하는 제6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전환 방법이다.

나. 대응 구성의 확인

(1) 제1 내지 4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1 내지 4단계 구성은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어절을 초기화하는 제1단계; 키를 입력받아, 입력된 키가 한영 문자키인지 검사하는 제2단계; 상기 키가 한영 문자키이면 어절에 해당키를 추가하는 제3단계;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상기 제2단계 및 상기 제3단계를 반복하면서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제4단계”로서, 피고 실시방법에서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액셀, 파워포인트, 이메일 문서편집기, 검색어 입력기 등과 같은 문자입력장치에서 주로 이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을 생성하는 A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2) 제5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5단계 구성은 “제4단계 수행 후, 상기 어절에 대하여 한영 판정을 수행하는 제5단계”로서, 피고 실시방법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직접 입력된 어절문자열을 판정대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 생성하여 판정대상으로 제공하고, 판정대상 어절 전체에 대해 영문조건 만족 여부 및 미완성한글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어절의 한영을 판정하는 B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3) 제6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6단계 구성은 “상기 제5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전환하는 제6단계”로서, 피고 실시방법에서는 “상기 B단계 또는 D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대상 어절의 문자 표현을 합당하게 전환(영문어절, 한글어절, 한영혼용어절)하는 E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다. 판단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1 내지 4단계 구성과 피고 실시방법의 A단계 구성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1 내지 4단계 구성은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는 제5단계 구성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모두 생성하지만, 피고 실시방법의 A단계 구성에서는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구성의 차이가 있다(피고 실시방법에는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1, 2, 3단계에서 제시된, 어절을 입력받는 세부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이러한 세부과정은 일반적인 컴퓨터 동작의 기본 특성에 해당하여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1, 2, 3단계 구성은 피고 실시방법에도 포함되어 있는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5단계 구성과 피고 실시방법의 B단계 구성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5단계 구성은 제1 내지 4단계에 의해 생성된 어절, 즉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여 각각 생성된 한글어절과 영문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나, 피고 실시방법의 B단계 구성에서는 A단계 구성에서 생성된 어절, 즉 입력모드별로 생성된 한 가지 어절에 대하여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여기에 만족하면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을 종료하고, 입력모드의 조건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판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성의 차이가 있다(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4단계 구성은 추가 어절 생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반면, 피고 실시방법의 B단계 구성에서는 추가 어절 생성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상이한 구성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1 내지 5단계 구성과 피고 실시방법의 A, B단계 구성을 각각 통합하여 서로 대비해 보아도,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1 내지 5단계 구성은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여 각각 생성된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무조건적으로 생성하여 이들 양 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나, 피고 실시방법의 A, B단계 구성에서는 우선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을 생성하여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여기에 만족하면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을 종료하고, 입력모드의 조건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판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성의 차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6단계 구성과 피고 실시방법의 E단계 구성은 그 전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문자 표현을 전환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한 구성이다.

라. 대비 결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4, 5단계 구성과 이에 대응되는 피고 실시방법의 구성을 개별적으로 대비해 보아도 서로 각각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유기적 연결관계도 일치하지 않는바, 이러한 차이는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 2단계 구성과 이에 대응되는 피고 실시방법의 구성을 대비한 결과와 동일하므로, 피고 실시방법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실시방법은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에도 속하지 않는다.

7.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실시방법이 이 사건 제6, 7, 22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상,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되거나 추가된 원고의 청구 및 당심에서 제기된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변경되기 전의 원고 청구는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기택(재판장) 함석천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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