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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08.30.]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08.3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45
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 042-481-768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둔다.  <개정 1998. 12. 31., 2003. 11. 20., 2006. 1. 2., 2016. 2. 29.>

②관세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세관을 둔다.  <개정 2008. 2. 29.>

③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관세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관세인재개발원을 둔다.  <신설 2016. 2. 29., 2021. 12. 28.>

제2장 관세청
제3조 (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ㆍ감면ㆍ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관세청에 운영지원과ㆍ통관국ㆍ심사국ㆍ조사국 및 국제관세협력국을 둔다.  <개정 1999. 5. 24., 1999. 12. 31., 2006. 6. 29., 2007. 1. 29., 2008. 2. 29., 2009. 4. 21., 2021. 3. 30.>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 8. 22., 2008. 2. 29.>

③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및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6. 6. 29., 2007. 8. 22., 2008. 2. 29., 2011. 4. 14., 2013. 12. 24., 2017. 2. 28., 2021. 3. 30.>

제5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 4. 2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 10. 10.>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관세행정 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ㆍ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본조신설 2008. 2. 29.]
제6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1. 15., 2013. 3. 23., 2013. 9. 17., 2016. 11. 15., 2017. 10. 31., 2021. 3. 30.>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ㆍ평가

4.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지표의 개발ㆍ평가

4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5. 삭제  <2021. 12. 28.>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의2.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7.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8. 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9. 소송사무의 총괄

10.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 내 창의행정 업무의 총괄ㆍ지원

11의2.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12.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관세행정과 관련된 고객관리를 위한 제도의 운영ㆍ지원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1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5. 청사ㆍ시설ㆍ장비의 안전관리 및 방호계획에 관한 사항

16.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전문개정 2008. 2. 29.]
제7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1. 15.>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공직기강의 확립 및 청 내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항 및 진정ㆍ비위 사항의 조사ㆍ처리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관세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전문개정 2008. 2. 29.]
제8조 (정보데이터정책관)

①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보데이터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12. 14.>

1. 관세행정의 정보화 기획,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등 정보화 관련 업무의 총괄ㆍ지도 및 감독

2. 정보화사업 예산의 편성ㆍ심의 및 조정

3. 전산장비, 관세행정정보시스템 및 통합데이터베이스의 운영ㆍ관리

4. 정보분석기법의 개발ㆍ보급, 통신망의 관리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5. 관세국경관리 장비의 도입, 유지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6. 관세통계의 개발ㆍ공개에 관한 사항 및 관세통계연보의 발간

7.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 3. 30.]
제8조의 2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①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9. 2. 26.>

②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3. 30.>

1. 관세행정 관련 각종 위법ㆍ위험 요인(이하 “관세국경위험”이라 한다) 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관세국경위험 선별업무의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3. 관세국경위험 선별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4.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5.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6. 국내외 기관과의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교류 및 협력

7. 수출입업체 등의 통관 관련 법규준수도 제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 2. 28.]
제9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1. 15., 2021. 1. 5., 2021. 12. 28., 2023. 2. 28.>

1.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5.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6. 내부고객의 만족도 향상 및 관세민원 관련 질의ㆍ회신의 총괄

7. 청사 및 직원숙소 수급계획의 수립 및 종합관리

7의2. 청 내 인사제도의 개선,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7의3.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8.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 2. 29.]
제9조의 2

삭제  <2008. 2. 29.>

제10조 (통관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1. 15., 2011. 4. 14., 2012. 4. 16., 2013. 9. 17., 2015. 12. 30., 2017. 2. 28., 2021. 3. 30.>

1. 수출입통관 전반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외국인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수입물품ㆍ수출물품ㆍ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3. 관세의 감면, 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 수출입 통관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통관 관리정책(정보기술 분야는 제외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1. 3. 30.>

8.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 전반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수입화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의 입항ㆍ하역ㆍ보관 및 운송에 관한 사항

10. 입출항적재화물목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의 운영 및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출입 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장치기간(藏置期間) 경과물품,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조정

14. 여행자(항공기ㆍ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5. 국제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ㆍ특송화물 및 이사화물의 통관에 관한 사항

16.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제도(개인통관고유부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및 불공정수출입 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기획ㆍ운영

18. 삭제  <2021. 3. 30.>

19. 세계무역기구협정,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0.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관리와 남북 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21. 항공기ㆍ선박의 입항ㆍ출항ㆍ검색과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에 관한 사항

22. 수출입물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협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23. 「관세법」에 따른 국제항 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24. 총기류ㆍ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25. 관리대상화물 검사(검색기 운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 3. 30.]
제11조 (심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1. 15., 2011. 4. 14., 2013. 9. 17., 2017. 2. 28., 2017. 10. 31., 2021. 3. 30., 2022. 2. 22.>

1. 수출입물품의 통관 적법성에 관한 심사제도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의 기획ㆍ지휘 및 감독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국가 간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1. 3. 30.>

5. 관세, 수입 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 총괄

6.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과세가격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8. 관세율의 적용ㆍ운영 및 수출입물품의 품목 분류에 관한 사항

9. 관세의 환급 및 환급심사에 관한 사항

10. 관세의 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1. 3. 30.>

12. 법인심사 대상업체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기업별 법규 위반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법규준수도 개선 등의 이행지도

14. 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부호는 제외한다)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통관의 적법성(외환, 지식재산권, 원산지확인 등 수출입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의 기획ㆍ지휘 및 감독

16.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수출입물품(남북교역물품을 포함한다)의 원산지표시 제도의 운영 및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검사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1. 3. 30.>

19. 수출입물품에 대한 가격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20. 수입물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수입물품은 제외한다)의 유통이력관리 제도의 운영

20의2.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조사의 기획ㆍ지휘ㆍ감독

21. 덤핑거래 심사 및 재검토 등 심사 총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9. 12. 31.][제목개정 2021. 3. 30.]
제12조 (조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1. 15., 2012. 4. 16., 2016. 11. 15., 2017. 2. 28., 2018. 9. 18.>

1. 「관세법」 위반사범(이하 “관세범”이라 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대외무역법」 등 무역 관련 법규 위반사범(이하 “무역사범”이라 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3.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밀수단속의 기획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5. 압수물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범칙조사시스템 등 조사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관세청장이 지시한 사항의 조사ㆍ수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1. 3. 30.>

9. 삭제  <2021. 3. 30.>

10. 삭제  <2021. 3. 30.>

11. 삭제  <2021. 3. 30.>

12. 삭제  <2021. 3. 30.>

13. 외국환거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 소관사항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4.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검사 및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15.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16. 자금세탁의 단속에 관한 사항

17.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만 해당한다)에 대한 조사ㆍ수사에 관한 사항

18. 관세청 소관 사항의 조사ㆍ수사와 관련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9.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에 관한 사항

20.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관련 밀수 단속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 3. 30.]
제13조 (국제관세협력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1. 15., 2011. 4. 14., 2017. 2. 28., 2021. 3. 30.>

1. 삭제  <2021. 3. 30.>

2. 삭제  <2021. 3. 30.>

3. 삭제  <2017. 2. 28.>

4. 국제회의의 개최, 국제기구의 유치 및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외국 관세 당국과의 관세행정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관세행정 관련 국제협약의 협상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자유무역협정 관세 관련 분야의 협상ㆍ이행위원회 참여를 포함한다)

6. 세계관세기구 및 외국 세관 등을 통한 해외 관세정보(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는 제외한다)의 수집ㆍ교환 및 관리

7. 외국과의 관세행정 관련 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세관협력회의의 운영

8. 관세 관련 국외주재관의 파견 및 관리

9.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항의 해소에 관한 사항

10. 관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 및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관세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ㆍ총괄

13. 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제도 및 자유무역협정 관련 부정무역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4.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15.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기업의 고충 처리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에 관한 사항

17.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전자문서의 유통 촉진 등 전산기반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원산지 조사의 기획ㆍ지휘ㆍ감독 및 원산지 검증을 위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9.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0. 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 3. 30.]
제14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2. 29.>

[전문개정 2005. 4. 15.]
제3장 삭제
제15조

삭제  <2016. 2. 29.>

제16조

삭제  <2016. 2. 29.>

제17조

삭제  <2016. 2. 29.>

제4장 중앙관세분석소
제18조 (직무)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ㆍ연구

3.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검사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분석용 기자재ㆍ시료 및 수출입견본의 수급과 관리

5. 관세 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1. 15.]
제19조 (소장)

①분석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②소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분석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2. 29., 2016. 2. 29., 2021. 12. 28.>

[전문개정 2005. 4. 15.]
제5장 관세평가분류원
제20조의 2 (직무)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 4. 16., 2021. 3. 30.>

1. 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 10. 31.>

4. 수출입 신고 시 적용할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 9. 17.>

8. 삭제  <2013. 9. 17.>

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업무

10.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 심사기법의 개발

1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1. 15.]
제20조의 3 (원장)

①분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 4. 15., 2009. 6. 2., 2012. 4. 16.>

②원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03. 11. 20.]
제20조의 4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분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2. 29., 2016. 2. 29., 2021. 12. 28.>

[전문개정 2005. 4. 15.]
제6장 세관관서
제1절 총칙
제21조 (직무)

세관은 지방에서의 관세청장의 관장사무 중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11. 15., 2011. 4. 14., 2013. 9. 17., 2021. 1. 5.>

1. 인사,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2.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에 관한 사항

5.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6. 선박ㆍ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7. 총기류ㆍ폭발물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8. 관세법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9.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10. 부정무역, 불공정무역, 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사 및 수사

11.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업무에 관한 사항

12.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22조 (세관관서의 명칭 등)

①관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세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②세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관장 소속으로 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6. 1. 2., 2015. 1. 6., 2015. 12. 30., 2021. 12. 28.>

③ 관세청장은 통관의 적법성, 세액 및 환급의 심사와 범칙수사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의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ㆍ대구세관장 또는 광주세관장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이 담당하는 제21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9. 17., 2015. 12. 30., 2023. 4. 11.>

④관세청장은 세관장 또는 지원센터장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능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장 또는 지원센터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능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1. 2., 2015. 5. 26., 2015. 12. 30., 2021. 12. 28.>

⑤세관의 관할구역과 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 2., 2008. 2. 29., 2015. 1. 6., 2015. 12. 30., 2021. 12. 28.>

[제목개정 2013. 9. 17.]
제2절 세관
제23조 (세관장)

①세관에 세관장을 둔다.

② 인천공항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ㆍ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성남세관장ㆍ파주세관장ㆍ경남서부세관장ㆍ전주세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그 밖의 세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평택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 2012. 4. 16., 2015. 1. 6., 2015. 5. 26., 2015. 12. 30., 2023. 4. 11.>

③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4조 (하부조직)

① 인천공항세관에 통관감시국ㆍ여행자통관1국ㆍ여행자통관2국ㆍ특송우편통관국 및 조사국을 두고, 서울세관에 통관국ㆍ심사1국ㆍ심사2국ㆍ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부산세관에 통관국ㆍ감시국ㆍ신항통관감시국ㆍ심사국 및 조사국을 두며, 인천세관에 통관감시국ㆍ심사국 및 조사국을 둔다.  <개정 2015. 12. 30., 2016. 2. 29., 2017. 10. 31., 2018. 9. 18., 2019. 12. 3., 2021. 3. 30., 2023. 4. 11.>

②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세관 통관국장, 부산세관 감시국장 및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2. 30., 2019. 12. 3., 2023. 4. 11.>

③ 통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3. 30.>

1. 수입물품, 수출물품, 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2. 감면 및 분할납부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3. 수출입 통관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항

4.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6.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통관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물품의 통관심사

8. 통관단계에서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확인에 관한 사항

9. 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화물에 대한 선별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0. 제6항제1호 및 제9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서울세관의 통관국장으로 한정한다)

④ 삭제  <2021. 3. 30.>

⑤ 통관감시국장 및 신항통관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서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2. 3., 2021. 3. 30., 2023. 4. 11.>

1.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제7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및 제14호에 따른 사항(인천공항세관의 통관감시국장으로 한정한다)

2의2.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인천세관의 통관감시국장으로 한정한다)

3. 제9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⑥여행자통관1국장 및 여행자통관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1. 2., 2012. 4. 16., 2017. 10. 31., 2021. 3. 30.>

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검사ㆍ통관에 관한 사항(남북 간 왕래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출입국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에 관한 사항

3.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지급수단ㆍ귀금속ㆍ증권 및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

4.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반송

5. 여행자휴대품신고서의 관리업무

6. 항공기용품에 대한 검사ㆍ통관업무

7. 여행자신원조회업무

8.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의 운영

9.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심사국장, 심사1국장 및 심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세관 심사1국장은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하고, 서울세관 심사2국장은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1. 15., 2011. 4. 14., 2012. 4. 16., 2018. 9. 18., 2021. 3. 30.>

1.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 및 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2. 통합 법규준수도 및 위험관리기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세의 감면 및 관세 분할납부의 사후관리

5.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한 사항

6. 납세신고건별 세액보정심사 및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관세, 수입 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 총괄

8.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9.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10. 관세의 환급 및 환급심사에 관한 사항

11.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의 적용에 관한 사항

1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13.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및 유통이력의 조사

14. 관세심사청구, 관세심판청구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15.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사항

16. 덤핑거래 심사 및 덤핑방지관세 연례 재검토 등에 관한 사항(서울세관의 심사2국장으로 한정한다)

⑧조사국장, 조사1국장 및 조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하고,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4. 21., 2010. 11. 15., 2018. 9. 18., 2018. 11. 27., 2021. 3. 30.>

1. 관세범(「관세법」 제270조의2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2. 무역사범(「대외무역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3.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4.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 및 화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수사장비ㆍ기자재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압수물품의 보관ㆍ관리

7. 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8. 마약류ㆍ총기류ㆍ폭발물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9.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관련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10.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의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11.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12.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13. 외국환거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 및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5항까지에 규정된 공동검사 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14.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검사 및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15. 재산국외도피사범 및 불법자금세탁 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16. 관세범(「관세법」 제270조의2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17. 무역사범(「대외무역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⑨ 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3., 2021. 3. 30.>

1. 항만 또는 공항에 대한 감시업무의 총괄

2. 총기류ㆍ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3.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 관리

4. 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ㆍ관리

5.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하역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6.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에 대한 검사ㆍ통관업무

7. 승선 또는 탑승허가에 관한 사항

8. 항만용역업체 또는 공항용역업체의 관리

9.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0.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하역하는 물품의 감시

11. 감시선단의 운용 및 외항기동감시

12. 해상감시에 관한 사항

13. 관리대상화물(감시대상화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선별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4.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 및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수출입 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수출입화물의 입항ㆍ하역ㆍ보관ㆍ운송ㆍ적재 및 물류 관리에 관한 사항

17. 장치기간 경과물품,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항

18. 입출항적재화물목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19.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부산세관의 감시국장으로 한정한다)

⑩ 특송우편통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2. 29., 2023. 4. 11.>

1.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 수입신고의 수리

2. 특급탁송수입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 및 감정

3. 특급탁송수입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4.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 관세 및 내국세 징수

5.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 관세 및 내국세와 관련된 세액의 수정ㆍ경정 및 보정

6. 특급탁송수입물품 및 국제우편물 배송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전문개정 1999. 12. 31.]
제25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세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2. 29., 2016. 2. 29., 2021. 12. 28.>

[전문개정 2005. 4. 15.]
제26조 (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세관의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6장의 2 관세인재개발원
제26조의 2 (직무)

관세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12. 28.>

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

2. 교재의 편찬ㆍ발간 및 교육기자재의 운영ㆍ관리

3. 교육과정의 평가 및 교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관세사 자격시험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5.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탐지견의 훈련, 평가 및 탐지견 훈련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

[본조신설 2016. 2. 29.]
제26조의 3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관세인재개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8.>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세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8.>

③ 관세인재개발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8.>

[본조신설 2016. 2. 29.]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7조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08. 2. 29., 2015. 5. 26., 2018. 3. 30., 2020. 12. 29., 2023. 8. 30.>

②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2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8. 3. 30., 2021. 3. 30.>

③ 삭제  <2009. 6. 2.>

제28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08. 2. 29., 2015. 5. 26., 2016. 2. 29., 2018. 3. 30., 2020. 12. 29., 2021. 12. 28., 2023. 8. 30.>

②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5. 12. 30., 2016. 2. 29., 2017. 10. 31., 2018. 3. 30., 2023. 4. 11.>

③ 별표 3에 따라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2명(6급 1명, 7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8., 2020. 2. 25., 2022. 12. 27.>

제29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3. 8. 30.>

[전문개정 2013. 12. 11.][제목개정 2023. 8. 30.]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0조

삭제  <2016. 11. 15.>

제30조의 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 2. 26., 2021. 3. 30.>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3. 30.]
제31조

삭제  <2018. 3. 30.>

부칙 <대통령령 제15706호, 1998.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4를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 및 별표 4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51호, 1998. 8. 1.>

이 영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01호, 199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2인(기능직 10등급 방호원 1, 10등급 운전원 1)은 국세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세청으로 이체한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106인(4급 1, 5급 1, 6급 14, 7급 35, 8급 32, 9급 15, 10등급 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32호, 1999. 5.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55인(2ㆍ3급 1, 4급 2, 4ㆍ5급 1, 5급 3, 6급 10, 7급 36, 8급 47, 9급 46, 기능직 9)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4급 1, 4ㆍ5급 1, 5급 2, 6급 2, 7급 6, 8급 11, 9급 13, 기능직 8)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76호, 1999.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세관에 두는 과 또는 담당관의 수에 관한 특례) 세관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는 141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25호, 2000.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001호, 2000. 1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66호, 2001.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제3호 및 제144조제1항중 “김포세관”을 각각 “인천공항세관”으로 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중 “서울ㆍ김포”를 “서울ㆍ인천공항”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김포세관장”을 “인천공항세관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81호, 2001.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08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계 “265”를 “264”로 하고, 일반직 계 “209”를 “208”로 하며, 5급 “39”를 “38”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614호, 2002. 5.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66호, 2002. 7.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60호, 2003. 7.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36호, 2003. 11.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환율의 결정,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결정,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관세청장이 심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중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요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는 관세중앙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75호, 2004. 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28호, 2004. 3.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33호, 2004. 3.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2 제9호중 “수출입물품(관세율표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을 “수출입물품”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99호, 2004. 5.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24호, 2004. 8.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40호, 2004.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29호, 2005.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86호, 2005. 4.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52호, 2005. 5.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15호, 2005. 11.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내지 ⑩생략

⑪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2006년 5월 14일 당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중 6인(5급 1인, 6급 1인, 7급 2인, 9급 2인)은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관세청에서 이체받는다.

⑫및 ⑬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직제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내지 ⑨생략

⑩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5월 13일까지는 부칙 제5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별표 2의2 및 별표 3의2를, 2006년 5월 14일부터는 부칙 제5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별표 2 및 별표3을 각각 적용한다.

⑪및 ⑫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관세청공무원정원표(제27조관련)

─────────

총계 271

정무직 계 1

청장 1

별정직 계 4

차장 1

4급상당 1

7급상당 1

8급상당 1

일반직 계 229

2급 또는 3급 6

3급 또는 4급 7

4급 12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4급 또는 5급 15

5급 52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3

6급 60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7

7급 52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9

8급 1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2

9급 1

연구사 1

기능직 계 37

기능9급 4

기능10급 33

[별표 2의2]

관세청공무원정원표(제27조관련)

─────────

총계 272

정무직 계 1

청장 1

별정직 계 4

차장 1

4급상당 1

7급상당 1

8급상당 1

일반직 계 230

2급 또는 3급 6

3급 또는 4급 7

4급 12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4급 또는 5급 15

5급 53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3

6급 60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7

7급 52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9

8급 1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2

9급 1

연구사 1

기능직 계 37

기능9급 4

기능10급 33

[별표 3]

관세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28조관련)

─────────────

총계 4,010

별정직 계 44

6급상당 7

7급상당 15

8급상당 21

9급상당 1

일반직 계 3,322

2급 또는 3급 3

3급 3

3급 또는 4급 2

4급 35

4급 또는 5급 16

5급 151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6급 763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4

7급 784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1

8급 924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2

9급 623

기능직 계 644

기능8급 4

기능9급 37

기능10급 603

[별표 3의2]

관세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28조관련)

─────────────

총계 4,015

별정직 계 44

6급상당 7

7급상당 15

8급상당 21

9급상당 1

일반직 계 3,327

2급 또는 3급 3

3급 3

3급 또는 4급 2

4급 35

4급 또는 5급 16

5급 151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6급 764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4

7급 786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1

8급 924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2

9급 625

기능직 계 644

기능8급 4

기능9급 37

기능10급 603

⑫및 ⑬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262호, 2006. 1.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장의 소관사무 중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 사무가 관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국세청 소속공무원의 정원 중 17인(3급 1인, 4급 1인, 5급 5인, 6급 5인, 7급 2인, 8급 1인, 기능10급 2인)은 관세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세청에서 이체받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23호, 2006. 2.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78호, 2006. 5.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 내지 제81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부칙 <대통령령 제19560호, 2006. 6. 29.>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96호, 2006.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52호, 2007.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36호, 2007. 8.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01호, 2007. 9.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86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㊻ 까지 생략

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122”를 “4,11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078”을 “4,07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071”을 “4,068”로 한다.

㊽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05호, 2009. 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부터 제81류까지만 해당한다)의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민원회신 및 원산지 사전심사(「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부터 제97류까지에 관한 원산지 사전심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부칙 <대통령령 제21437호, 2009. 4. 21.>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21호, 2009. 6.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07호, 2009.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87호, 2010. 11.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04호, 2011. 4.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37호, 2011. 5.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 10.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25호, 2012. 4.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48호, 2012. 7.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229”를 “4,22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185”를 “4,18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178”을 “4,174”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52호, 2012.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225”를 “4,22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181”을 “4,18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174”를 “4,173”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3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558호, 2013.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224”를 “4,2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180”을 “4,17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173”을 “4,172”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39호, 2013. 9.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67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2명(3급 또는 4급 이하 4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20호, 2013.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22호, 2014. 3.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5. 12. 30.>

제3조 삭제 <2015.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25990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세관 정원 34명(3급 또는 4급 이하 3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세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115호, 2015.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71호, 2015.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91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및 세관 정원 54명(6급 7명, 7급 6명, 8급 8명, 9급 32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세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으로 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1항제2호 중 “서울세관ㆍ인천공항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을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으로 한다.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서울세관장ㆍ인천공항세관장ㆍ인천세관장”을 “인천세관장ㆍ서울세관장”으로 한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ㆍ인천공항ㆍ부산ㆍ인천”을 “인천ㆍ서울ㆍ부산”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12호, 2016. 2. 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45호, 2016.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83호, 2016.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세관 등 소속기관 정원 34명(6급 8명, 7급 8명, 8급 7명, 9급 1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1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93호,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5 제1호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21호, 2017.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07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54호, 2018.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66호, 2018. 9.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06호, 2018. 11.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85호, 201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28호, 2019. 1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63호, 2020.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37호, 2020.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관세청 소속 공무원 2명(7급 1명, 8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07호, 2020.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63호, 2021.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56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관세인재개발원

부칙 <대통령령 제32479호, 2022.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123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세관의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세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99호, 2023.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8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의2제1항 중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을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으로 한다.

제266조의2제1항 중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을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으로 한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인천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을 “인천공항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으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ㆍ서울ㆍ부산”를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ㆍ인천”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세관의 명칭 및 위치(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2의2] 삭제 <2015.12.30.>
[별표 3]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3의2] 삭제 <2018. 3. 30.>
[별표 4]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5] 삭제 <2018.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