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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세관관서직제

[시행 1991.02.01.] [대통령령 제13278호 1991.02.01. 타법폐지]
세관관서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78호, 1991. 2.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세관관서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③ 및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