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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236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행위]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4. 7. 2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앞 노상에서 G인 피해자 H(여, 58세)가 청소를 하면서 먼지를 날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보근무 중 제1항의 상황을 목격한 영등포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이 욕설을 하면서 반발하였고 이에 위 K 경사가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이 이에 합세하여 “우리가 만만해서 마음대로 데리고가는거야, 씨발새끼, 짭새 개새끼야, 내가 칼을 갈아놓고 애들 풀어서 죽여버릴거야, 너희 짭새새끼들은 다 칼로 찔러 죽여 버려야 돼,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K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가슴 및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순찰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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