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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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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2. 선고 2009고단2031 판결
[관광진흥법위반·도박개장][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검사

진현일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 변호사 허기원외 5인

주문

1.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피고인 5를 징역 4월에, 피고인 3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2, 5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3.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4로부터, 증 제12 내지 15호를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4. 피고인 5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 관광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3은 2008.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3, 4는 2009. 2.경 함께 빌라를 빌리거나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하는 등 도박장소를 마련하여 장소를 옮겨가면서 미리 준비한 조립식 ‘바카라’ 테이블, 카지노 칩, 스코어카드,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도박장을 열어, 피고인 1은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2는 딜러를 직접 맡고, 피고인 5는 망을 보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바카라’ 카지노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25. 22:00경부터 같은 달 27. 02:30경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9에 있는 엘루이호텔 310호, 311호, 312호에서, 피고인 4와 피고인 3은 위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하여 바카라 카지노 테이블 1대, 카드 13묶음, 100만원짜리 칩 107개, 10만원짜리 칩 572개, 1만원짜리 칩 82개 등을 갖추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피고인 1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칩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2는 공소외 6, 7과 함께 딜러를 맡고, 피고인 5는 호텔 정문 앞에 세워 둔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그곳을 찾아온 공소외 5, 8, 9, 10, 11, 12, 13, 14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카지노 칩을 교환하여 준 다음 ‘플레이어’와 ‘뱅커’로 팀을 나누어 트럼프를 이용하여 2장의 카드를 나누어 주면서 손님들은 칩을 걸고 끝자리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라는 게임을 하도록 하고, 매회 뱅커가 승리하면 판돈에서 5%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09. 2. 말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피고인 5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카지노업을 경영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 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7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5, 16, 17, 1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재판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박개장의 점 : 각 형법 제247조 ,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각 관광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관광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2, 5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2는 초범인 점, 피고인 5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2, 5는 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1. 가납명령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5는 피고인 1, 2, 3, 4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카지노업을 경영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판단

피고인 5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기재 범행에만 가담하였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5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5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 관광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의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장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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