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8 2014고정2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12:50경 평택시 B에 있는 C모텔 카운터 앞에서 위 모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 남)과 숙박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