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8 2014고정2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12:50경 평택시 B에 있는 C모텔 카운터 앞에서 위 모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 남)과 숙박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